LHCS 무장애출입통제시스템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지구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무장애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1.2.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75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