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원격자동검침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일반사항①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파트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② 이 기준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2) 공사범위①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가. 전기계량기함에서 원격자동검침서버(중앙처리장치)까지 배관, 배선 및 결선공사나. 전기계량기함에서 게이트웨이(세대단자함)까지 배관, 배선공사다. 전기계량기함으로 인입, 인출되는 신호선 결선공사(입상간선 및 기계계량기)라. 중계기, 신호변환기, 원격자동검침서버(중앙처리장치) 설치공사마. 홈네트워크시스템 연동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