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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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공사 시방서 LHC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정지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디젤엔진구동 동기발전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의 전로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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