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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_None_투수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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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투수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를 통하여 빗물을 직접 노상에 침투시키는 기능을 갖는 투수성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칼라 투수 탄성콘크리트 (이하, 투수 콘크리트라 한다.) 포장공사에 대해 규정하며,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과 같이 교통하중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LHCS_None_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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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형성토록 하여 물이 포장체 속을 투과, 노반에 흡수되게 하는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투수 아스콘이라 한다.) 포장공사에 대해 규정하며,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등과 같이 교통하중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로의

LHCS_None_타일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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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타일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타일을 이용하여 보도나 건물주변, 공원, 광장 등의 바닥마무리를 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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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블록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①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②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구조로 된 점토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점토바닥벽돌 포장③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LHCS_None_교통신호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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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교통신호기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비 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전기공사업법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4 60 00 도로안전교통관리시설공사·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LHCS_None_P.V.C코팅펜스및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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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P.V.C코팅펜스및출입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경계 외곽 울타리 및 시설물의 보호에 사용되는 P.V.C(polyvinyl chloride) 코팅펜스 및 출입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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