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투수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를 통하여 빗물을 직접 노상에 침투시키는 기능을 갖는 투수성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칼라 투수 탄성콘크리트 (이하, 투수 콘크리트라 한다.) 포장공사에 대해 규정하며,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과 같이 교통하중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