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분석 2026년 5월 25일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계단참 거푸집 해체작업중 실족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계단참 거푸집 해체작업중 실족
📌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계단참 거푸집 해체작업중 실족 실무용 바로가기

🚨 사고 개요

  • 사고 분류 (업종) : 건설업
  • 재해 형태 (사고 유형) : 떨어짐(추락)
  • 사고 요약 (3줄 서머리) :

    1. 4층 계단참 단부에서 아래층 천장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2.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위험 구역에서 안전대 착용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3. 작업 구역을 벗어난 타 층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등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이 완전히 무시된 사례입니다.

🔍 전문가가 재구성한 사고 당시 상세 상황

2001년 9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외부 거푸집 해체 작업을 마친 작업자 5명이 내부 해체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오후 5시경, 4층 계단참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는 아래층 동료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3층 천장 거푸집을 해체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피재자는 안전난간조차 설치되지 않은 4층 계단실 단부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파이프 서포트를 이용해 아래층 천장 거푸집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푸집이 갑작스럽게 해체되면서 발생한 반동과 충격으로 인해 피재자는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기울어진 피재자는 1차로 캐노피(Canopy)에 충돌한 뒤, 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 베테랑 건설안전전문가의 예리한 원인 분석

1. 불완전한 상태 (물리적/환경적 요인)

  • 추락 방호 조치 미흡: 작업자가 위치한 계단참 단부에 표준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 안전대 부착 설비 부재: 난간 설치가 곤란한 장소임에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수직/수평 구명줄 등 부착 설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 불완전한 행동 (인적/행동적 요인)

  • 보호구 미착용: 추락 위험이 높은 고소 작업임에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 무리한 작업 수행: 본인의 담당 구역이 아닌 타 층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며, 작업 반경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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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결함 (관리적 요인)

  • 작업 절차 미준수: 작업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층의 작업자가 해당 층의 거푸집을 해체하도록 하는 표준 작업 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 감독 부재: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시해야 할 현장 관리자의 감독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 다시는 이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재 대책 (3E 대책)

🛠️ 1. 기술적 대책 (Engineering Control)

  • 안전난간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개구부 및 단부에는 높이 90~120cm 이상의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대 부착 설비: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견고한 부착 설비(수평 구명줄 등)를 사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 2. 교육적 대책 (Educational Control)

  • 작업 절차 교육: 거푸집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반동과 충격에 대비한 작업 자세 및 안전 수칙을 교육해야 합니다.
  • 보호구 착용 습관화: 안전대 착용은 생명줄임을 인지시키고, 올바른 체결 방법과 점검법을 현장에서 실습해야 합니다.

📋 3. 관리/규제적 대책 (Enforcement Control)

  • 작업허가제(PTW) 도입: 위험 작업 시 관리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무리한 작업 변경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현장 순찰 강화: 작업자 간의 임의적인 작업 요청을 금지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이 준수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합니다.

💡 전문가가 전하는 현장 관련 법규 및 최종 제언

[💡 관련 안전 규칙 명시]

본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료의 부탁이라는 명분으로 안전 수칙을 저버리는 순간, 그 대가는 한 가정의 파괴와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상실로 돌아옵니다. 현장 소장과 관리자는 ‘빨리빨리’라는 관행을 버리고,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현장의 법으로 세우십시오.”

오늘의 현장 TBM(Tool Box Meeting) 5분 핵심 실천 가이드:

  1. 오늘 작업 구역 내 추락 위험 구간(개구부, 단부)을 확인하고 안전난간 상태를 점검했는가?
  2. 안전대 착용 시 ‘훅’을 걸 수 있는 견고한 부착 설비가 확보되어 있는가?
  3. 작업 중 동료의 요청으로 작업 범위를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기로 약속했는가?

본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국내재해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건설안전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원문 게시판 번호 : 20040614142059BK8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