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분석 2026년 5월 25일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갱폼 작업발판 인양 중 추락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갱폼 작업발판 인양 중 추락
📌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갱폼 작업발판 인양 중 추락 실무용 바로가기

🚨 사고 개요

  • 사고 분류 (업종) : 건설업
  • 재해 형태 (사고 유형) : 떨어짐(추락)
  • 사고 요약 (3줄 서머리) :

    1. 엘리베이터 피트 내 갱폼 인양 중 거푸집 끼임 현상 발생으로 작업자가 임의 해체 작업 수행.

    2. 작업발판의 줄걸이 불량(2점 지지)으로 인해 발판이 기울며 작업자가 16층 높이에서 추락.

    3. 추락방호선반의 강도 부족 및 안전대 미착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고.

🔍 전문가가 재구성한 사고 당시 상세 상황

사고 당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 공정 중 지상 16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서 갱폼 인양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작업자 3명이 투입되어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갱폼을 인양하던 중, 갱폼이 콘크리트 벽체 사이에 끼어 인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벽체 거푸집을 분리
·해체하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재자는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지렛대를 이용해 콘크리트 벽체와 발판 사이의 간격을 벌리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작업발판은 대각선 방향 2개소에만 와이어로프가 결속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피재자가 힘을 가하는 순간, 무게 중심을 잃은 작업발판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고, 피재자는 그대로 하부 1층 방호선반 위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하부에 설치된 방호선반은 추락 충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 베테랑 건설안전전문가의 예리한 원인 분석

1. 불완전한 상태 (물리적/환경적 요인)

  • 줄걸이 방법의 결함: 4점 지지가 원칙인 작업발판을 2점 지지로만 고정하여 구조적 불안정성을 초래함.
  • 방호조치 성능 미달: 설치된 추락방호선반의 장선재가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어, 추락 시 발생하는 충격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

2. 불완전한 행동 (인적/행동적 요인)

  • 개인 보호구 미착용: 추락 위험이 높은 고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 시 생명줄을 확보하지 못함.
  • 임의 작업 수행: 인양 불가 상황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작업자가 직접 지렛대를 사용하는 위험한 방식을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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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결함 (관리적 요인)

  • 작업계획서 준수 미흡: 중량물 취급 및 고소 작업에 대한 표준안전작업지침(SOP)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 관리감독 소홀: 위험한 줄걸이 방식과 작업자의 안전대 미착용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함.

🛡️ 다시는 이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재 대책 (3E 대책)

🛠️ 1. 기술적 대책 (Engineering Control)

  • 줄걸이 표준화: 작업발판 인양 시 반드시 4점 결속을 원칙으로 하며, 샤클과 와이어로프의 체결 상태를 작업 전 반드시 점검함.
  • 방호시설 보강: 추락방호선반 및 방망 설치 시, 구조적 강도를 계산하여 충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함.

📚 2. 교육적 대책 (Educational Control)

  • 위험 예지 훈련: 갱폼 인양 중 끼임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고소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법에 대한 실습 교육 실시.

📋 3. 관리/규제적 대책 (Enforcement Control)

  • 작업허가제(PTW) 운영: 고위험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승인함.

💡 전문가가 현장 관련 법규 및 최종 제언

[💡 관련 안전 규칙 명시]

본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안전은 작업의 속도보다 우선합니다. 16층 높이에서의 1분 작업보다, 안전을 확인하는 5분의 시간이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오늘의 현장 TBM(Tool Box Meeting) 5분 핵심 실천 가이드:

  1. 오늘 인양할 중량물의 무게와 줄걸이 상태가 4점 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2. 작업 위치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안전대 고리는 반드시 체결했는가?
  3.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비상 연락망을 숙지하고 있는가?

본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국내재해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건설안전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원문 게시판 번호 : 20040614142235OLTP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