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분석 2026년 5월 25일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절토면 하부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절토면 하부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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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개요

  • 사고 분류 (업종) : 건설업
  • 재해 형태 (사고 유형) : 매몰 (사면 붕괴)
  • 사고 요약 (3줄 서머리) :
    • 2002년 3월, 서울 마포구 도시가스 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절토사면이 붕괴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해빙기, 높은 경사도의 절토면 하부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 중이던 배관공과 측량기사 2명이 매몰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 안전한 굴착구배 미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등 기본적인 붕괴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전문가가 재구성한 사고 당시 상세 상황

2002년 3월,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로 개설 현장에서는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도시가스

(주)가 시공을 맡은 이 현장에는 총 6명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관로 매설을 위한 트렌치 굴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경, 백호우를 이용해 절토사면 하부에 관로 매설용 트렌치를 굴착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하수관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피재자인 48세의 배관공과 29세의 측량기사는 하수관로 하부로 가스배관 매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면 하부로 직접 내려가 측량 및 점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55분 뒤인 오전 11시 55분경, 약 6m 높이의 절토사면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해빙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안전한 굴착구배를 유지하지 않고 흙막이 지보공조차 설치되지 않은 불안정한 절토면은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트렌치 굴착저면에서 작업 중이던 두 명의 피재자는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되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지반 붕괴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빚어낸 안타까운 인재였습니다.


⚠️ 베테랑 건설안전전문가의 예리한 원인 분석

본 사고는 단순한 지반 붕괴를 넘어, 여러 불완전한 상태와 행동, 그리고 안전 관리 체계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입니다. 하인리히의 재해 원인 분석 기법에 기반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1. 불완전한 상태 (물리적/환경적 요인)

  • 해빙기로 인한 지반 약화: 사고 발생 시기가 해빙기로, 얼었던 토양이 녹으면서 지반의 전단강도가 현저히 약화되어 붕괴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현장의 물리적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 안전하지 않은 절토면 및 굴착구배: 약 6m 높이의 절토사면이 60~70°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부에 진행된 트렌치 굴착은 1.8~2.3m 깊이에 80~90°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구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완전한 물리적 상태였습니다.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붕괴 위험이 명백한 절토면 하부 굴착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흙막이 지보공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 설비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 절토면 보호조치 미흡: 빗물 등이 절토면에 침투하여 지반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닐 덮개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지반 약화가 가속화될 수 있었습니다.

2. 불완전한 행동 (인적/행동적 요인)

  • 붕괴 위험 지역에서의 작업 강행: 해빙기라는 위험한 시기에, 불안정한 절토면 하부에서 굴착 작업을 강행한 것은 작업자 및 관리자의 불안전한 판단과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전 조치 없는 굴착면 하부 진입: 하수관로 발견 후,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굴착면 하부로 안전 조치(예: 흙막이 보강, 상부 감시인 배치 등) 없이 직접 내려가 작업을 수행한 것은 피재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3.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결함 (관리적 요인)

  •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미흡: 해빙기 지반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결과가 작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고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굴착 작업 시의 안전한 구배 기준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계획이 부재했습니다.
  • 안전 관리 감독 부재: 붕괴 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관리 감독자의 현장 상주 및 작업 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전한 굴착 구배와 흙막이 미설치를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적 결함이 명백합니다.
  • 안전 교육 및 지침 부족: 작업자들에게 지반 붕괴 위험성, 안전한 굴착 방법, 흙막이 지보공의 중요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시는 이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재 대책 (3E 대책)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교육적, 관리적 측면에서 작동성 높은 실무 솔루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이 아래 대책들을 엄중히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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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적 대책 (Engineering Control) – 위험의 원천적 제거

  • 안전한 굴착면 기울기(구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지반의 종류, 토질, 함수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굴착 깊이가 깊거나 지반이 불안정한 경우, 반드시 견고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토사 붕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 사면 안정성 검토 및 보강: 대규모 절토사면이나 불안정한 사면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사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앵커, 숏크리트, 옹벽 설치 등 구조적인 보강 조치를 통해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절토면 보호 및 배수 시설 설치: 절토면 상부에는 빗물이나 지표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비닐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고, 절토면 주변에 효과적인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지반의 함수율 증가로 인한 약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 위험 시기 작업 중지 또는 특별 안전 조치: 해빙기, 우기, 지진 발생 후 등 지반 붕괴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 시기에는 굴착 작업을 중지하거나, 불가피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예: 상시 감시, 추가 보강)를 강구해야 합니다.

📚 2. 교육적 대책 (Educational Control) – 안전 행동의 습관화

  • 지반 붕괴 위험성 및 예방 교육 강화: 모든 작업자와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지반 붕괴의 원인, 위험성, 그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정기적이고 심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특정 시기의 위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굴착 작업 안전 수칙 및 절차 교육: 굴착 작업 시 안전한 구배 유지 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 기준 및 점검 요령, 개인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 등 구체적인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를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안전 행동이 습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 비상 상황 대처 훈련: 토사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요령, 비상 연락망 활용, 구조 요청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사고 사례 공유 및 경각심 고취: 본 사례와 같은 동종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작업자들에게 안전 의식을 일깨우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 3. 관리/규제적 대책 (Enforcement Control) – 관리 감독 철저

  • 작업 전 철저한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승인: 모든 굴착 작업에 앞서 지반 상태, 주변 환경, 작업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안전한 굴착 구배, 흙막이 지보공 설치 계획, 비상 대책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 관리자 및 관리 감독자의 현장 상주 및 감시 강화: 굴착 작업 중에는 안전 관리자 또는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불안전한 상태 발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 권한 부여: 안전 관리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 허가제(PTW) 도입 및 이행: 굴착 작업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허가제(Permit-To-Work)를 도입하여, 작업 전 모든 안전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전문가가 전하는 현장 관련 법규 및 최종 제언

💡 관련 안전 규칙 명시

본 사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48조(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현장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특히 지반 굴착 작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교훈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완벽한 계획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엄격한 안전 수칙 준수와 관리 감독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혹시나’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안전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작업자의 안전은 곧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의 현장 TBM(Tool Box Meeting) 5분 핵심 실천 가이드:

  1. 오늘 작업 구간의 지반 상태(특히 절토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균열, 융해 흔적, 용수 발생 등 불안정한 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합시다. 이상 발견 시 즉시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2. 굴착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안전한 굴착 구배를 유지하고, 흙막이 지보공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작업 전후로 확인합시다. 단 한 곳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3. 작업 중 예상치 못한 지장물(하수관로 등)이 발견되거나 지반 붕괴의 징후(낙석, 균열 확대 등)가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합시다.

본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국내재해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건설안전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원문 게시판 번호 : 20040614142202TMPU4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