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분석 2026년 5월 26일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상수도 교체작업 중 수직굴착면 붕괴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상수도 교체작업 중 수직굴착면 붕괴
📌 [산업재해 예방/건설업] 상수도 교체작업 중 수직굴착면 붕괴 실무용 바로가기

🚨 사고 개요

  • 사고 분류 (업종) : 건설업
  • 재해 형태 (사고 유형) : 무너짐(붕괴)
  • 사고 요약 (3줄 서머리) :

    1. 상수도 관로 교체를 위해 약 2~3m 깊이로 수직 굴착된 내부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 발생

    2.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및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로 인해 측면 토사가 순식간에 붕괴

    3. 굴착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중대재해

🔍 전문가가 재구성한 사고 당시 상세 상황

사고 당일 현장은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한 굴착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백호(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 하부를 약 2.5m 깊이로 굴착하였으며, 협소한 작업 공간과 공기 단축을 이유로 굴착면은 거의 수직(90도)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재개되자, 배관공 A씨는 신규 관로를 배치하고 연결하기 위해 굴착면 하부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토압을 지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이나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울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일 내린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었으며,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진동이 지반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하던 순간, 수직으로 서 있던 우측면 토사가 ‘우지끈’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부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소리를 질러 경고했으나, 좁은 굴착 구덩이 안에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수 톤의 토사가 A씨를 덮쳤고, 긴급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질식으로 인해 현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 베테랑 건설안전전문가의 예리한 원인 분석

1. 불완전한 상태 (물리적/환경적 요인)

  • 굴착면 기울기 준수 미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반 종류별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수직으로 굴착하여 토압에 취약한 상태를 방치함.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붕괴 위험이 높은 2m 이상의 심층 굴착임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간이 흙막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 지반 약화 방치: 강우로 인해 함수량이 높아진 토사의 붕괴 위험성을 간과하고 작업 전 지반 점검을 소홀히 함.

2. 불완전한 행동 (인적/행동적 요인)

  • 위험 구역 무단 출입: 붕괴 징후 및 안전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수직 굴착 하부에 안전 대책 없이 진입함.
  • 개인 보호구 착용 불량: 매몰 사고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구의 체결 상태가 불완전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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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결함 (관리적 요인)

  •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준수: 굴착 작업 전 지반 조사, 붕괴 방지 대책, 매몰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사전 작업계획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음.
  • 위험성평가 형식화: 해당 작업의 핵심 위험 요인인 ‘토사 붕괴’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위험을 제거하지 못함.
  • 현장 관리감독 부재: 작업 지휘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위험 상황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관리감독자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음.

🛡️ 다시는 이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재 대책 (3E 대책)

🛠️ 1. 기술적 대책 (Engineering Control)

  • 안전 기울기 확보: 지반의 종류(습윤한 모래, 용암 등)에 따라 법정 굴착면 기울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굴착.
  • 흙막이 지보공 설치: 수직 굴착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조립식 흙막이 판이나 지보공을 설치하여 토압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
  • 배수 처리 및 진동 관리: 굴착면 상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지표수 유입을 차단하고, 굴착면 인근에 중장비 배치나 자재 적재를 금지하여 상부 하중을 최소화.

📚 2. 교육적 대책 (Educational Control)

  • 지반 붕괴 전조증상 교육: 균열 발생, 함수량 변화, 흙이 떨어지는 현상 등 붕괴 전조증상을 작업자가 인지하고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굴착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실시해야 하는 특별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방법과 비상시 대피 요령 숙지.

📋 3. 관리/규제적 대책 (Enforcement Control)

  • 작업허가제(PTW) 엄격 적용: 굴착 깊이 1.5m 이상 작업 시 안전 조치 확인 후 작업을 허가하는 내부 승인 절차 강화.
  • 관리감독자 상주 및 감시: 굴착 하부 작업 시 반드시 상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지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위험성평가 기반 TBM: 당일 기상 상태와 지반 조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TBM을 통해 작업자에게 위험 요인을 명확히 전달.

💡 전문가가 전하는 현장 관련 법규 및 최종 제언

[💡 관련 안전 규칙 명시]

본 사고는 제48조(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를 위반하여 안전한 기울기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른 붕괴 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흙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법규를 무시하고 수직으로 깎아낸 만큼, 흙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설마’라는 안일함이 숙련된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굴착 현장에서 흙막이와 안전 기울기는 선택이 아닌 생명선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의 현장 TBM(Tool Box Meeting) 5분 핵심 실천 가이드:

  1. 지반 상태 확인: 굴착면 상부에 균열이 있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지 육안으로 점검했는가?
  2. 보호구 및 대피로: 안전모 턱끈을 조였으며, 붕괴 시 즉시 탈출할 수 있는 사다리나 가설 계단이 설치되었는가?
  3. 상부 하중 제거: 굴착면 끝단에서 최소 1m 이내에 무거운 자재나 장비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본 포스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국내재해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건설안전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원문 게시판 번호 : 20070718164028RULRH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