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41 5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2-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설치
검사(1)
용접
검사(2)
모르타르 채움
현장도장 마감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유리 설치
조정
실링
청소 창호공사 완료 검사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⑤ 녹막이처리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3) ALC 벽체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위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안
정밀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측
고정 앵커 위치, 개수 육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안
코킹상태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육안
창호철물 설치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육안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용 검사 방법
고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안
도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안
정밀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측
창호보양상태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육안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