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의 시공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대 ·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2)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 앵커의 각 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 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 방재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3)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4)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상세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로 작성하여 시공상세도에 첨부한다.(5) 창호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hard ware)부착부위에 창호 틀 및 문내부에 보강판붙임 상세도를 작성 한다.(6)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7)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새시 바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1)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2)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창호 설치

3.1.1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설치작업 순서

그림 3.1-1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설치
 
 
 
 
       
검사  
       
 
     
  용접  
         
  모르타르 채움        
         
  현장도장 마감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조정        
         
  실링        
         
  청소 창호공사 완료 검사  

3.1.3 설치

(1)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3) 용접용 앵커①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③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1.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2)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3)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1.5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3.2 보양 및 검사

3.2.1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반입 한다.

3.2.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