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40 85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1) 현장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신호제어설비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하고,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토록 하여 각 설비의 정보를 통합 표출하여야 한다.(2) 고속선 신호제어기계실 내 ATC 지상장치가 비정상 동작할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3) 현장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궤도회로장치의 측정정보를 원격으로 집중 감시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 불연속정보전송장치, 지장물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의 기능을 추가하여 감시하여야 한다.(4) 고속선구간에서 이례사항 발생 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개소별로 속도제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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