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 적용범위는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1.4.1 계획 수립 및 제출
(1) 계획 수립 및 제출은
1.4.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른다.
1.4.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우리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품질시험계획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4.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4.5 계획이행 확인
(1) 계획이행 확인은
1.4.6 품질관리비 사용
(1) 품질관리비 사용은
1.5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검사는
1.6 현장시험실
1.6.1 인력·장비기준 및 시험실규모
(1) 인력·장비기준은
1.6.2 비치서류
(1)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② 품질시험·검사대장(전자대장)③ 시험성과표④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⑤ 지급자재수불부⑥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⑦ 시험기기 검·교정대장⑧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⑨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⑩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서식2)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1.8 시공허용오차
1.8.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8.2 시공 허용오차기준
(1)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해당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1.8.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4 품질보증
(1)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 작성① 수급인은 시공 중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방안은 다음 중 한가지로 한다.가. 재시공나. 보수․보강다. 현 상태 사용라. 불합격 또는 폐기②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은 간결하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처리방안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부적합보고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은 처리방안이 검토․승인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된 부적합사항은 처리방안 이행 후 재검사 및 재시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되면 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격리① 수급인은 시공 중에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울타리, 휀스, 하자실명제 표지판 등으로 읽기 쉽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기자재에 대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식별․격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4) 시정조치 요구서① 수급인은 수행될 예정인 시정조치 계획이나 이미 완료된 조치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 하여야한다.② 수급인은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가. 시정·수정 권고사항인 경우(가) 회신기간 내 시정·수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 사진, 전자매체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나. 예방조치·원인분석 권고사항인 경우(가) 재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실시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다. 상세조사 권고사항인 경우(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 폭발 등 품질·안전·환경에 중대 영향을 초래하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또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로서 발생 범위 및 심도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진단, 자문을 받아 조치한 후 그 계획과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③ 시정조치 회신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동일사례 발생여부 파악, 시정조치내용, 조치내용의 유효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일 시설물에 독립적인 여러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사전점검․확인, 공사 중 점검․확인, 시공 후 다음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확인받은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① 제품 제작자 또는 납품예정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② 현장대리인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③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1.9 시공 확인, 점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9.1 시공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⑤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⑥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2 현장지도점검
(1) 우리 공사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2) 현장 지도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현장 지도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매월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