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05 (1.1)[ ]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05 (1.3)[ ]을 따른다.·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3.1.1 시공일반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05(3.3.1(1)~(8), (10))[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흙쌓기 높이(노상 완성면)가 1.5m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지표면으로부터 200 mm깊이까지 제거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3.2.1 시공일반
(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05 (3.3.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