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30 30 고결공(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표층혼합처리공
(1) 표층혼합처리공의 적용 범위는 지반이 매우 연약한 경우 지반의 고결화 및 강도 증가를 통한 장비의 시공성 및 지반의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표층부에 첨가재를 투입하거나, 첨가재를 액체로 만들어 이를 지반에 고압 주입 또는 토사와 혼합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심층혼합처리공
(1) 심층혼합처리공의 적용 범위는 심층부에 지반이 매우 연약한 경우 첨가재를 투입하여 원지반 토사와 혼합한 후 화학반응을 일으켜 지반의 고결화 및 강도 증가를 통해 장비의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지반의 안정성을 양호하게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3 약액주입공
(1) 약액주입공의 적용 범위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약액을 지반에 투입시켜 지반의 투수계수를 감소시키거나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표층혼합처리공
·
1.2.2 심층혼합처리공
(1) 심층혼합처리공의 참고 기준은 이 기준 1.2.1에 따른다.
1.2.3 약액주입공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표층혼합처리공
(1)
1.4.2 심층혼합처리공
(1) 심층혼합처리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1), (2)에 따른다.
1.4.3 약액주입공
(1) 약액주입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1)에 따르며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약액주입계획서② 안정관리계획서
2. 자재
2.1 표층혼합처리공
2.1.1 재료일반
(1) 혼합에 사용하는 토사는 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할 수 있다.(2) 첨가재료로서 시멘트, 석회 및 석고 등을 사용한다.
2.2 심층혼합처리공
2.2.1 재료일반
(1) 고결공법에 사용되는 첨가재로서 시멘트, 석회 및 석고 등이 있으며 첨가재의 선택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2) 시멘트① 시멘트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②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③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3) 석회① 석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가. KS L 9501 공업용 석회(4) 기타① 기타 첨가재(석고계) 및 혼화재의 선택은 설계도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약액주입공
2.3.1 공통재료
(1) 물유리계 : 알칼리계, 비알칼리계, 특수실리카계, 기·액반응계(2) 고분자계 : 크롬리그닌(chromelignin)계, 아크릴아미드(acrylamide)계, 우레아(urea)계, 우레탄(urethane)계(3) 약액주입재료는 지하수 오염 등 지반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표층혼합처리공
3.1.1 시공일반
(1) 모래의 함유량이 많으면 첨가재가 유효하지만, 유기물이 많은 흙의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의 판단을 위해 시험시공 또는 대상지반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2) 석회계(생석회 등) 첨가재 사용 시 발열 등에 의한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표층혼합처리공의 시공은
3.2 심층혼합처리공
3.2.1 시공일반
(1) 모래의 함유량이 많으면 첨가재가 유효하지만, 유기물이 많은 흙의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의 판단을 위해 시험시공 또는 대상지반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2) 석회계(생석회 등) 첨가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열 등에 의한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2.2 시공
(1) 수급인은 공사시작 전에 3종 이상의 혼합비율에 대하여 KS F 2405 또는 KS F 2422의 방법으로 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최적배합비를 결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① 시료의 함수비② 실내배합시험(양생조건, 온도, W/B비, 첨가량 및 혼화재 양 등)③ 시료의 강도④ 착저심도⑤ 교반횟수(관입속도, 회전수 및 날개 단수 등으로 평가) (2) 심층혼합처리를 위한 장비는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3) 심층혼합처리 간격, 배열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치위치에는 사전에 표식을 하여 오차를 최소화 한다.(4) 심층혼합처리공의 위치 오차는 200mm 이내로 하며, 전면 혼합처리 시에는 처리되는 구간이 20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5) 시공 후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구간의 범위, 강도 확인을 위하여 처리구간 주변의 확인굴착 또는 확인시추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3.3 약액주입공
3.3.1 시공일반
(1) 약액주입공 시공일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