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낙석방지망의 적용 범위는 비탈면에서 풍화로 인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75 05 낙석방지망· KS B 1344 와이어 클립·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 (12))[ ]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자재 제품자료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기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3) 시공 상세도면①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② 지주설치 상세도(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①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망으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완충구 등을 부착한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망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망을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망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5) 재료의 품질확인① 낙석방지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자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와이어 로프
(1) 와이어 로프는 KCS 11 75 05 (2.1.1)[ ]에 따른다.
2.2 철망
(1) 철망은 KCS 11 75 05 (2.1.3)[ ]에 따른다.
2.3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과 철망이 겹치는 부위와 철망과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철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종·횡방향 와이어 로프를 따라가며 와이어 로프 간 경간 길이의 20% 이상 고르게 망눈에 맞추어 망눈마다 감아주어야 한다.(2)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500mm 이상 겹이음을 하여야 하며, 겹이음 구간의 중앙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망눈마다 감는 형식으로 결속하여야 한다.(3)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4 조립구
(1) 조립구의 재질은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강재는 KS D 3503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한다. 이때, 조립구와 와이어로프 사이의 인장력은 24.44kN(2,500kgf) 이상이 되어야 한다.
2.5 주(보조) 고정핀 및 너트
(1) 주 고정핀의 규격은 φ25mm 이상·길이 1,000mm이상이며, 보조 고정핀의 규격은 φ16mm 이상 길이 500mm 이상으로 하며, 주 고정핀은 와이어로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표면에 직각으로부터 15° 정도 경사지게 설치한다.
2.6 지주
(1) 지주는 KCS 11 75 05 (2.1.6 (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주는 낙석방지망 상단에 설치하여 낙석방지망 상단에서 토사 등 예기치 못한 낙석을 방호하거나 깎기부 유지관리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재료는 KS D 3504의 SD3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40MPa 항복점은 300MPa 이상이어야 한다.(3) 소단부에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지주 설치를 생략한다. 지주의 시공은 지름보다 큰 35mm 내외로 천공하고, 지주를 넣은 후 주입재(모르타르, 에폭시 등)를 주입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충전하여야 한다.(4) 모르타르를 주입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모래:물의 배합비는 1:1:1로 한다.(5) 상부 지주의 규격은 φ25mm 이상으로서 길이 2,000mm 이상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600g/m
이상이어야 하며, 지주를 보조하는 시설은 φ16mm 이상의 와이어로프와 φ25mm앵커볼트로서 길이 1,000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7 와이어클립
(1) 와이어클립은 와이어로프를 앵커 볼트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며 KS B 1344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한다.(2) 종방향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20의 규격을, 횡방향 와이어로프에 대해서는 M16의 규격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 KCS 11 75 05 (3.3.1)[ ]에 따른다.
3.2 고정핀
(1) 고정핀은 KCS 11 75 05 (3.3.2)[ ]에 따른다.
3.3 지주
(1) 지주는 KCS 11 75 05 (3.3.3)[ ]에 따른다.
3.4 결속선
(1) 결속선은 KCS 11 75 05 (3.3.4)[ ]에 따른다.
3.5 조립구
(1) 조립구는 KCS 11 75 05 (3.3.5)[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