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80 26 돌(블록)쌓기옹벽(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돌(블록)쌓기옹벽의 적용범위는은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돌쌓기(석축)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돌(블록)쌓기옹벽의 참고 기준은 KCS 11 80 2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종횡단면도 (2) 시공순서도

1.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석재 ② 모르타르③ 콘크리트

1.4.3 시공계획서

(1) 석축설치 및 공급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품질 관리 계획서

1.4.4 안전관리

(1) 시공자는 돌쌓기 중 비탈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EXCS 10 10 25 (1.4) 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1) 자재는  KCS 11 80 25 (2.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KS F 253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 접합부에는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물을 가한 후 45분이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2.2 품질관리

(1)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EXCS 41 10 10의 [붙임 2]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①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석축 쌓기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시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설치를 위한 바닥면을 시공 전에 조사하여 바닥면이 석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용수의 상황 그리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이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의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돌쌓기 전에 석축의 배면 흙(흙쌓기 재료 또는 산)의 제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 할 전면 및 뒷채움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1) 시공기준 일반사항은 KCS 11 80 25 (3.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3) 고인돌은 경질이고 채우기 좋은 것을 골라 사용한다. (4)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쌓은돌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잘 다진다. (5) 뒷채움에 깬돌을 사용할 때에는 경질인 150mm 이하의 잡석을 주로하고, 잔돌로 그 사이의 틈을 채운다. (6) 줄눈모르타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쌓기 모르타르는 앞면 접촉부에 두어서는 안 되고 앞면 접촉부 뒤쪽에 두어 콘크리트를 채우기 쉽게 한다.(7)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쌓기를 해야 한다. (8) 돌쌓기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려야 한다. (9) 돌쌓기는 탈락, 줄눈이음, 겹치기 쌓기 또는 부풀음, 오목, 뒤집어 쌓기 등의 결점이 없도록 쌓아야 한다. (10) 석축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11) 석축 기초의 깊이는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최소 700mm 이상으로 하며, 지반의 적합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2) 재활용 석재는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한다. (13) 석축공사의 전면 기울기는 메쌓기에서는 1:0.3, 찰쌓기에서는 1:0.2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4) 되메우기 흙으로 유기질토, 나무조각,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동결된 토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 찰쌓기

(1)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주어야 한다. 찰쌓기시는 특히 다음에 주의를 해야 한다. ①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도면 및 공사기준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3m2에 1개의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배수공에는 명시된 도면에 적합해야 한다. ⑤ 도면 및 공사기준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신축이음은 폭 10mm 이하인 선줄이며, 간격 20m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간격이 20m 미만이라도 높이가 변화하는 곳, 곡선부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 등에도 설치한다. 이 때 기초에도 줄눈을 통과시켜서 절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 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 메쌓기

(1) 메쌓기는 KCS 11 80 25 (3.3.6)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합단), 끝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은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1) 공사 중 수급인은 시험을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