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24 10 05 교량공사 일반(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교량공사 일반의 적용 범위는 고속도로공사 중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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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사전 준비
(1) 수급인은 해당 구조물의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② 시공계획서(공사 전 사진대장, 측량자료 및 시공단계별 계측계획서 포함)③ 품질관리계획서④ 공정관리계획서⑤ 안전관리계획서⑥ 자재·장비관리 계획서⑦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⑧ 관련도로 또는 하천의 장래확장 계획 및 관련기관의 시공허가서⑨ 인원 조직 기구표⑩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서⑪ 환경관리계획서⑫ 시공상세도 ⑬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2) 사전 준비서류를 반드시 제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 지반조사계획서
(1) 수급인은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지반조사 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최소한 30일 전에 해당구조물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4.4 공사기록
(1) 교량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아래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①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수급인, 시행공정② 완성된 교량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③ 가설장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④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시공단계별 관리기준값 및 계측 데이타⑤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⑥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⑦ 각 공정의 시공기록
1.4.5 준공할 때의 제출물
(1) 교량대장①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시공 중 구조물 보수 이력현황, 신축이음장치 및 받침의 유간상태 및 계측온도 값, 신축이동 값, 장치의 제작사, 설치책임자를 표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의 확인을 기록한 교량대장을 제출하여야한다.(2) 구조물 및 준공도① 시공 중 제출된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관리기술자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에 따라 기술상의 지도 및 총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있는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2) 시공에 관하여 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② 시공의 감독과 지도③ 시공기록의 작성④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 등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및 확인 방법 등의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2)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3) 작업장 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을 정리 하여야 한다.(4) 작업원 또는 외부인의 작업장 내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작업장 진입을 통제하는 시설과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부득이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 본체 인접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하여야 한다.
3.2 세굴방지 대책
(1) 구조물이 하천부의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유량, 유속 등은 검토할 때의 가정 값과 실제 발생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3.3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1)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근접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면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3.4 준공준비
3.4.1 사전준비
(1) 수급인은 공사 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공사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① 구조물의 노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시설물 및 사유물은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② 공사 중 수정, 변경 내용이 반영된 교량대장과 구조물 준공도 및 구조계산서 등의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3.4.2 준공검사
(1)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5 교통개방
(1)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후에 교통을 개방할 수 있다.(2) 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