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24 40 10 신축이음(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개요

(1) 신축이음은 교량의 신축이음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재(steel) 신축이음장치(2) 고무재 신축이음장치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EX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EXCS 14 31 00 강구조공사 재료· EXCS 24 10 05 교량공사 일반· KCS 24 40 10 신축이음·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시공계획서①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최소한 7일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나.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 거동(처짐, 회전)다.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라.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3) 시험 및 검사계획서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한다.(4) 시공상세도①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가. 신축이음 설치를 위한 신축량 산정 계산서나. 설치절차와 신축이음 부품을 나타낸 상세도면다. 총 이동량이 45mm 이상인 신축이음인 경우 제작도면

1.5 운반, 보관, 취급

(1) 신축이음과 봉함재는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서 현장으로 수송되어야 한다.(2) 신축이음 부재는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공장조립 되어야 한다.(3) 길이 18m 이하의 조립된 신축이음 봉함재는 중간부에 현장이음이 없어야 한다.

2. 자재

(1) 신축이음 재료는 KCS 24 40 10 (2.2(3), (6)∼(9))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신축이음장치에 사용하는 강재는 EXCS 14 31 00 (2.4)  의 해당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3) 에폭시수지 모르타르①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품질은 다음 표 2.1-1과 같으며 시험빈도는 매 공사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표 2.1-1 에폭시수지 모르타르 품질기준
시험항목 공시체 규  격 단   위 비   고
압축항복강도 φ50×100 50.0 이상 MPa 7일, 20℃ 양생
휨강도 40×40×160mm 25.0 이상 MPa 7일, 20℃ 양생
탄성계수 φ50×100 4.0×10
MPa 7일, 20℃ 양생


②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배합(중량비)는 다음 표 2.2-2와 같다.

표 2.2-2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의 배합(중량비)
에폭시수지 주재 : 경화재 1 : 1
규 사 4호사 : 7호사 1 : 1
배 합 에폭시수지 : 규사 1 : 1


③ 에폭시수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규사는 KS D 2120 주형용 산사 및 규사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4)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 이상이어야 한다.(5) 무수축 콘크리트① 무수축 콘크리트의 품질은 표 2.2-3와 같으며, 시험빈도는 매 공사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표 2.2-3 무수축 콘크리트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적용시험항목 비 고
팽창율    재령 7일기준  – 수축보상용 콘크리트:
150×10∼250×10
KS F 2562 참고 1의 A법  
블리딩율 1% 이하 KS F 2414  
슬럼프 15cm 이상 KS F 2402  
압축강도 f=40 Mpa  – 수축보상용:
KS F 2403, KS F 2405
15×30cm


(6)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제작 도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

(1)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지도아래 시공하여야 한다.(2) 모든 신축이음장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규정에 맞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2 조정

(1) 조정은 KCS 24 40 10 (3.3.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거동(처짐, 회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교대 성토체의 크리프 변위량, 설치할 때의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3) (2)항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량 계산시, 설치 시점의 기온을 고려하여야 한다. (4) (2)항의 교대 성토체의 크리프 변위량은 성토고와 프리로딩 기간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5) 콘크리트교에서는 건조수축과 크리프의 수축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수급인은 이를 필히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한다(6) 신축장치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성능을 갖는 제품을 적용한다. 만일 제시된 제품이 없는 경우, 신축량이 100mm 이하 규격에서는 레일형식, 신축량이 100mm를 초과하고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소음민원이 예상되는 구간은 강핑거형식을 사용한다.(7) 레일식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중간레일이 없을 때의 신축량(W)은 W≤100mm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간레일이 여러 개일 경우에 레일과 레일사이의 허용 신축량(W)은 W≤70mm가 되도록 제작하여 차량하중으로 인한 피로파괴 방지 및 겨울철 레일 사이가 과도하게 벌어져 소음이 커져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하여야 한다.(8) NB형, 모노셀 등 1.8m 분절로 시공되는 여러 형태의 신축이음장치는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방수 커플러 등을 사용하여 누수로 인하여 교대 및 교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임시지지부재

(1) 바닥 신축이음장치는 영구부재가 만들어질 때까지 또는 타설 콘크리트의 초결이 끝날 때까지는 적정 위치에서 연결부재를 지지하기 위한 임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4 현장이음

(1) 현장이음은 KCS 24 40 10 (3.4)에 따른다.

3.5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 설계도서에 주어진 규격과 위치대로 정밀 시공하되, 시공할 때의 설치온도를 측정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계산서 및 상세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한 슬래브 단부 보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이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와 부적합할 경우 수급인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3) 슬래브를 시공할 때 교대와 슬래브 또는 슬래브 상호간 최소유간이 신축이음장치의 최소유간 보다 10mm 정도 크게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한 블록아웃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의 규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5) 신축이음장치의 유간은 설치시의 온도에 맞추어 신축량을 사전 계산한 다음 정밀하게 세팅(setting)하여야 하며 앵커 바(anchor bar) 및 보강철근은 슬래브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6) 신축이음장치의 앵커철근은 보강철근에 용접하여 정착시키고, 후 타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의 위치가 뒤틀리지 않도록 충분한 용접을 하여야 한다.(7) 신축이음장치 세팅(setting)은 평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아웃 부위는 압력수 또는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8) 아스팔트 교면 포장의 경우 침하를 고려하여 신축이음장치를 포장면보다 5mm 정도 낮게 설치할 수 있다.(9) 무수축 콘크리트는 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신축이음장치 세팅(setting)상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10)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신축이음장치 표면 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개를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신축이음장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11)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 시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12) 무수축 콘크리트 시공 후 모서리 파손 방지를 위해 모따기를 하고 콘크리트 표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13)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동안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충격이나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14) 설계도서에 제시된 신축량, 유간장은 보통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강교 또는 빔 제작에 앞서 제작할 때의 온도와 상온 15℃와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량을 계산한 다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6 강재 신축이음장치

(1) 강재 신축이음장치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단면과 일치하도록 공장에서 제작하여 판, 각 및 기타 구조적인 형상이 정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제작법 및 도장 등은 해당 KS규격,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완성된 강재 신축이음장치의 표면은 정확한 평면이어야 하며, 취급도중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3) 신축이음장치 설치부분을 절단한 후 정리하여, 신․구 콘크리트 접착을 양호하게 하여야 한다.(4) 신축이음장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에 맞추어 넣은 다음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고정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이때 신축이음 장치 위치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5) 콘크리트를 칠 때 앵커부 주위를 특히 주의하여 잘 다지고 모서리부와 콘크리트를 채우기 곤란한 부분의 공간도 잘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6) 포장면의 수직, 수평편차가 2mm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고 편차가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 면갈이를 하여야 한다.(7) 양생방법은 무수축 콘크리트를 3일간 습윤양생하며, 교통개방은 최소 7일 양생 후에 한다.



3.7 고무재 신축이음장치

(1) 수급인은 작업하기 전에 사용할 봉함재의 품질보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선정된 봉함재는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제품으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2) 포장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지시된 폭과 깊이에 맞도록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으면 절단작업은 교량중심선에 시작하여 난간의 뒷부분까지 1회의 작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바닥판면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포장을 철거할 때는 조각을 내어 부석, 레이턴스, 유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4) 교량면과 접속부를 레벨로 각 5m 씩 측정한 결과 2mm 이내로 되게 하여야 한다. 2mm 이상일 때는 면 갈기 후 시공하여야 한다,(5) 바닥판 유간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6) 거푸집은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고 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레벨용 도구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7) 에폭시수지 모르타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의 지도아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한다.(8) 앵커볼트는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정착할 때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9) 앵커볼트 간격은 공장제작할 때의 기준간격에다 온도에 의한 보정량을 가감하여 설치토록 하여야한다.(10) 보강철근을 설치할 때는 바닥판 앵커용 철근에 용접으로 고정하고, 바닥판과 나중에 칠 콘크리트가 충분히 일체화되도록 하여야한다.(11)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12)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13)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적당한 다짐을 실시하여 강재 형틀에 공기구멍을 만들어 형틀바닥 부분의 공기를 배출시켜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때 접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14) 강재 형틀은 48시간 경과 후 제거하고 양생포를 덮은 후 살수하여 7일간 습윤양생하여야 한다.(15) 트랜스플랙스형 신축이음장치는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15일 후 바닥면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경화시간(동절기 3시간, 하절기 1시간)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16)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했을 때 정착도구를 사용하여 조인트를 정착시켜야 한다. 앵커볼트를 조일 때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충분히 조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교량바닥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한 후에 교량바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까지 교량바닥 신축이음장치를 보호장치로 덮어주어야 한다.(2) 수급인은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최종 승인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신축이음장치를 통한 누수여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축이음장치 봉함재에서의 누수발생시 수급인은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누수시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신축이음장치 전 구간에 대해서 깊이 25mm 이상 정도의 물을 흐르게 하거나 고이게 하여 15분 이상 차수시켜야 한다. ② 이와 같이 물이 공급되는 15분 동안 신축이음이 설치된 콘크리트면에 대해서 누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물 공급이 끝난 후 45분 동안 신축이음이 설치된 부위의 콘크리트면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습윤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신축이음 아래의 콘크리트면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누수가 없다고 판단하여도 좋다. 그러나 극히 일부분에 나타나는 습윤면은 불합격의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④ 신축이음 설치 후 누수여부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서 누수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래의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누수여부 시험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