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27 50 05 배수 및 방수(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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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배수 및 방수의 적용 범위는 터널 노상부의 지하배수,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의 배수시설 및 방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배수 및 방수 용어의 정의는
1.4 제출물
(1)
2. 자재
2.1 부직포
(1) 재질은 폴리에스터(PET)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단일겹 부직포를 사용하며, 재생원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폴리에스터(PET)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PE)을 혼용할 수 없으며, 폴리프로필렌(PP)은 폴리에틸렌(PE)을 혼용할 수 있다. (2) 두께:3.0mm 이상(3) 단위면적당 질량:400g/mcm/s 이상(7) 배수용 부직포의 재질은 유입 지하수를 원활히 배수할 수 있는 배수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폐수 및 지중 화학성분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8) 부직포의 내구성 기준은 우리 공사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에 따른다.(9) 콘크리트 라이닝 배면 배수재로서 부직포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 전에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방수막
(1) 방수막의 재질은
3. 시공
3.1 배수시설
(1) 유공관, 맹암거 및 콘크리트 측구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유공강관의 품질기준은 우리 공사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에 따른다.(2) 필터 콘크리트 배합비① 표 3.1-1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필터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는 8~20mm 또는 8~25mm를 사용한다.
골재 | 물 | 시멘트 | 비고 |
1.0m |
60L | 103kg |
(3) 필터 콘크리트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필터 콘크리트를 현장 배합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에 주의한다.② 자갈에 필요한 소요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③ 물이 빠지고 나면 배합에 필요한 양의 시멘트를 가하여 혼합한 후 사용한다.
3.2 방수시설
3.2.1 시공일반
(1) 방수시설을 하기 위한 숏크리트면의 상태는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방수시설 작업 전에 수급인은 부직포 및 방수막에 대한 시험성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부직포는 터널 내면에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재질, 두께, 인장강도, 투수계수 등을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4) 방수막은 침투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5) 방수막의 연결부는 봉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3.2.2 사전준비
(1) 사전준비는
3.2.3 시공
3.2.3.1 부직포 설치
(1) 부직포 설치는
3.2.3.2 방수막 설치
(1) 방수막 설치는
3.2.4 품질관리
3.2.4.1 방수막
(1) 방수막에 손상부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수막 전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부위가 경미하거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수막 조각을 덧댄 후 수동접합기로 열융착하여 보수하고, 진공검사기로 접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2) 접합상태 및 이음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방수기능이 완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막을 이중(겹침폭:500mm)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4.2 봉합시험
(1) 압축공기에 의한 시험① 용접부위의 양쪽을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게이지가 달린 주입기로 공기를 주입하여 압력게이지가 200kPa을 가리킬 때 공기주입을 중단한다. ② 주입 차단 후 10분 동안 압력이 20% 이상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2) 진공검사① 시험하고자 하는 부위에 검사액을 뿌리고 진공검사를 실시한다.② 이미 설치된 방수막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부위에 새로운 방수막을 덧붙여 용융접합하고 진공시험기로 접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진공시험기의 압력은 20kPa로 한다.③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3) 검사 및 기타사항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임의로 제품시료를 발췌하여 방수막의 품질과 관련한 검사 및 시험을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자체설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방수막은 한 두루마리(roll)마다 상품명, 제조년월일, 제조업체명, 규격(폭×두께×길이) 등이 포장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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