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45 10 05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1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1 45 10 05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1) 재질 및 표준은 KCS 31 45 10 05 (2.1.1) 에 따른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1) 소화전 개폐밸브는 KCS 31 45 10 05 (2.1.2) 에 따른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2) 그 밖의 내용은 KCS 31 45 10 05 (2.1.3) 에 따른다.

2.2 호스 및 관창

2.2.1 호스

(1) 호스는 KCS 31 45 10 05 (2.2.1) 에 따른다.

2.2.2 관창

(1) 관창은 KCS 31 45 10 05 (2.2.2) 에 따른다.

2.3 송수구

(1) 송수구는 KCS 31 45 10 05 (2.3) 에 따른다.

2.4 자동경보장치(모터사이렌)

(1) 자동경보장치는 KCS 31 45 10 10 (2.4) 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일반배관은 KCS 31 45 10 05 (3.1.1) 에 따른다.

3.1.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주위배관은 KCS 31 45 10 05 (3.1.3) 에 따른다.

3.1.3 송수구

(1) 송수구는 KCS 31 45 10 05 (3.1.4) 에 따른다.

3.1.4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KCS 31 45 05 (3.4.3) 에 따른다.

3.1.5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KCS 31 45 05 (3.4.4) 에 따른다.

3.2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05 (3.6.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