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50 05 10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
(1)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은
2.2 배관재료 및 종류
(1) 배관재료 및 종류는
2.3 용기
(1) 용기는
2.4 저장탱크
(1) 저장 탱크는
2.5 기화장치
(1) 기화장치는
2.6 가스계량기
(1) 가스계량기는
2.7 압력계
(1) 압력계는
2.8 안전장치
(1) 안전 장치는
2.9 기타 가스용품
(1) 기타 가스용품은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3.2 용기의 설치
(1) 용기의 설치는
3.3 저장탱크의 설치
(1) 저장탱크의 설치는
3.4 기화장치의 설치
(1) 기화장치의 설치는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 및 콕의 설치는
3.6 가스계량기의 설치
(1)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3.7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는
3.8 안전장치의 설치
(1) 안전 장치의 설치는
3.9 배관
3.9.1 일반 사항
(1) 배관의 일반 사항은
3.9.2 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3.9.3 관의지지
(1) 관의지지는
3.9.4 지하, 벽 및 바닥 등의 매설 배관
(1) 지하, 벽 및 바닥 등의 매설 배관은
3.9.5 매설 깊이
(1) 매설 깊이는
3.10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