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50 15 05 지열원열펌프 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는 KCS 31 50 15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1 50 15 05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15 05 (1.3)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31 50 15 05 (2.1) 에 따른다.

2.2 열펌프

(1) 열펌프는 KCS 31 50 15 05 (2.2) 에 따른다.

2.3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

(1) 온도조절기 및 검출기는 KCS 31 50 15 05 (2.3) 에 따른다.

2.4 순환 펌프

(1) 순환 펌프는 KCS 31 50 15 05 (2.4) 에 따른다.

2.5 지중열교환기

(1) 지중열교환기는 KCS 31 50 15 05 (2.5) 에 따른다.

2.6 관 보온재

(1) 관 보온재는 KCS 31 50 15 05 (2.6) 에 따른다.

2.7 안전장치

(1) 냉매압력 이상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상 고압이나 저압이 발생한 경우 지열열펌프 유닛을 자동을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열원측 순환 유량 및 부하측 순환 유량이 지열열펌프 유닛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최소 순환수 유량보다 작을 경우 자동으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냉매 액관 내 냉매온도의 이상 고온 시 회로내부의 냉매를 자동으로 외부로 방출할 수 있어야 하며, 냉매가 가연성 또는 독성일 경우 방출 냉매가 안전하게 배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냉매의 흐름이 양방향일 경우는 난방 운전 시 액관을 기준으로 한다.(4) 압축기 토출 냉매온도가 이상 고온일 경우 압축기를 자동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투입전원이 역상 및 결상으로 설치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압축기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6)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7) (1)∼(6)항의 이상 발생시 육안확인이 가능한 조명등 또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시공

3.1 공사 일반

3.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31 50 15 05 (3.1.1) 에 따른다.

3.1.2 시공 전 협의

(1) 시공 전 협의는 KCS 31 50 15 05 (3.1.2) 에 따른다.

3.1.3 시공공정표

(1) 시공공정표는 KCS 31 50 15 05 (3.1.3) 에 따른다.

3.1.4 시공 계획서

(1) 시공 계획서는 KCS 31 50 15 05 (3.1.4) 에 따른다.

3.1.5 시공도 및 제작도

(1) 시공도 및 제작도는 KCS 31 50 15 05 (3.1.5) 에 따른다.

3.1.6 시험

(1) 시험은 KCS 31 50 15 05 (3.1.6) 에 따른다.

3.1.7 공사의 기록사진 및 검사

(1) 공사의 기록사진 및 검사는 KCS 31 50 15 05 (3.1.7) 에 따른다.

3.1.8 타 공사와의 관련

(1) 타 공사와의 관련은 KCS 31 50 15 05 (3.1.8) 에 따른다.

3.1.9 공사 보고

(1) 공사 보고는 KCS 31 50 15 05 (3.1.9) 에 따른다.

3.1.10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KCS 31 50 15 05 (3.1.10) 에 따른다.

3.1.11 경미한 변경

(1) 경미한 변경은 KCS 31 50 15 05 (3.1.11) 에 따른다.

3.2.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자동제어 공사

(1)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자동제어 공사는 KCS 31 50 15 05 (3.2) 에 따른다.

3.3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3.3.1 기밀시험

(1) 기밀시험은 KCS 31 50 15 05 (3.3.1) 에 따른다.

3.3.2 플러싱 및 퍼징

(1) 플러싱 및 퍼징은 KCS 31 50 15 05 (3.3.2) 에 따른다.

3.3.3 시운전

(1) 시운전은 KCS 31 50 15 05 (3.3.3) 에 따른다.

3.3.4 운전관리자 교육

(1) 운전관리자 교육은 KCS 31 50 15 05 (3.3.4) 에 따른다.

3.4 인수인계

(1) 인수인계는 KCS 31 50 15 05 (3.4)에 따른다.

3.5 커미셔닝

(1) 커미셔닝은 KCS 31 50 15 05 (3.5)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