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태양열 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15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1 50 15 1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15 10 (1.3)[ ]에 따른다.
1.4 제품의 표지 및 명판
(1) 제품의 표지 및 명판은 KCS 31 50 15 10 (1.4)[ ]에 따른다.
1.5 시공업체의 자격
(1) 시공업체의 자격은 KCS 31 50 15 10 (1.5)[ ]에 따른다.
1.6 법적 요구사항
(1) 법적 요구사항은 KCS 31 50 15 10 (1.6)[ ]에 따른다.
1.7 하자보증
(1) 하자보증은 KCS 31 50 15 10 (1.7)[ ]에 따른다.
1.8 운반 및 설치
(1) 운반 및 설치는 KCS 31 50 15 10 (1.8)[ ]에 따른다.
1.9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
(1)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는 KCS 31 50 15 10 (1.9)[ ]에 따른다.
1.10 하자보수
(1) 하자보수는 KCS 31 50 15 10 (1.10)[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31 50 15 10 (2.1)[ ]에 따른다.
2.2 태양열 급탕시스템의 구성
(1) 태양열 급탕시스템의 구성은 KCS 31 50 15 10 (2.2)[ ]에 따른다.
2.3 태양열 집열기
(1) 태양열 집열기는 KCS 31 50 15 10 (2.3)[ ]에 따른다.
2.4 축열탱크
(1) 축열탱크는 KCS 31 50 15 10 (2.4)[ ]에 따른다.
2.5 팽창탱크
(1) 팽창탱크는 KCS 31 50 15 10 (2.5)[ ]에 따른다.
2.6 열교환기
(1) 열교환기는 KCS 31 50 15 10 (2.6)[ ]에 따른다.
3. 시공
3.1 집열기 설치
(1) 집열기 설치는 KCS 31 50 15 10 (3.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설치 방위각은 정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 서로 15°의 변위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는 전문기관 및 감독자의 승인하에 설치 가능하다. (이 경우도 30°이내이어야 한다.) (3) 동일성능의 집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집열기를 통과하는 열매의 유량이 같도록 배열하여야 하고 입․출구 온도차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직열배관을 조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각 열의 집열기 수량이 상이할 때는 정유량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4) 주변에 일사량을 지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집열기 전면에 음영이 없어야 한다.
3.2 축열탱크 설치
(1) 축열탱크 설치는 KCS 31 50 15 10 (3.2)[ ]에 따른다.
3.3 팽창탱크 및 펌프류 설치
(1) 팽창탱크 및 펌프류 설치는 KCS 31 50 15 10 (3.3)[ ]에 따른다.
3.4 집열기 가대 설치
(1) 집열기 가대 설치는 KCS 31 50 15 10 (3.4)[ ]에 따른다.
3.5 배관 및 보온 공사
(1) 배관 및 보온 공사는 KCS 31 50 15 10 (3.5)[ ]에 따른다.
3.6 과열방지대책
(1) 과열방지대책은 KCS 31 50 15 10 (3.6)에 따른다.
3.7 기타
(1) 기타는 KCS 31 50 15 10 (3.7)[ ]에 따른다.
3.8 태양열 시스템 자동제어 공사
(1) 태양열 시스템 자동제어 공사는 KCS 31 50 15 10 (3.8)[ ]에 따른다.
3.9 시운전
(1) 시운전은 KCS 31 50 15 10 (3.9)에 따른다.
3.10 관리원 교육
(1) 관리원 교육은 KCS 31 50 15 10 (3.10)[ ]에 따른다.
3.11 커미셔닝
(1) 커미셔닝은 KCS 31 50 15 10 (3.1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