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적용 범위는 KCS 34 2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20 10 (1.2)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3)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4) KCS 34 40 00 식재공사(5)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6) EXCS 11 20 00 토공사(7) KS F 2103 흙의 pH값 측정 방법(8) KS F 2104 강열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량 시험 방법(9)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10)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11)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12)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13)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14)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15)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16) KS F 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4 20 10 (1.3)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표토∶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O층, A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A층토양∶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O층토양∶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층의 토양을 말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20 10 (1.4) 에 따른다.

1.5 환경 요구사항

(1) 환경 요구사항은 KCS 34 20 10 (1.5) 에 따른다.

1.6 현장수량 검측

(1)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 20 10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34 20 10 (2.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비옥도(표토)는 설계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수집하여야 한다. 설계서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비옥토(표토)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유기물, 무기물, 유해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4) 비옥토는 다음 표 2.1-1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용용도에 맞게 적용한다.

표 2.1–1 비옥토의 적합성 판단기준
항목 적정(개량)기준 적용여부 항목 적정(개량)기준 적용여부
투수계수 10-4~10-5cm/sec   토양산도(pH) 5.5~7  
보 수 성 건토중의 40~80%   전기전도도(EC 1:5) 0.1~2.0mmho/cm  
토양구조 입상   염분 0~0.05%  
토    성 사양토~식양토   전질소 0.1%이상  
토    색 암갈~흑색   유효인산 50ppm 이상  
토양경도 20mm이하   토양유기물 3% 이상  
돌,자갈 등 없음   치환성칼륨 10mg/100g 이상  
양이온 치환용량(CEC) 10me/100g 이상   치환성석회 2.5me/100g  

주 1. 적용여부항에 O, X 로 표기한다.   2. 적정(개량)기준은 설계자의 재량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는 KCS 34 20 10 (3.1) 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는 KCS 34 20 10 (3.2.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비옥토 채취시 낙엽 등 부산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3cm이상의 잔돌 등이 없어야 한다.(3) 채취두께는 20cm를 표준으로 하되 토양시험 결과 및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3.2.2 표토 보관

(1) 표토 보관은 KCS 34 20 10 (3.2.2(1)~(3))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적치 최소두께는 1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 자생수목 가식장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목식재 여건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한다.

3.2.3 표토 운반

(1) 표토 운반은 KCS 34 20 10 (3.2.3(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운반거리는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만 적재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로부터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한다.

3.2.4 표토 펴기

(1) 표토 펴기는 KCS 34 20 10 (3.2.4) 에 따른다.

3.2.5 가배수

(1) 가배수는 KCS 34 20 10 (3.2.5) 에 따른다.

3.2.6 땅깎기

(1) 땅깎기는 KCS 34 20 10 (3.2.6) 에 따른다.

3.2.7 흙쌓기

(1) 흙쌓기는 KCS 34 20 10 (3.2.7) 에 따른다.

3.2.8 터파기

(1) 표토 펴기는 KCS 34 20 10 (3.2.8) 에 따른다.

3.2.9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KCS 34 20 10 (3.2.9) 에 따른다.

3.2.10 잔토처리(운반)

(1) 잔토처리(운반)는 KCS 34 20 10 (3.2.10) 에 따른다.

3.2.11 마운딩 조성

(1) 마운딩 조성은 KCS 34 20 10 (3.2.11) 에 따른다.

3.2.12 고르기 및 다짐

(1) 고르기 및 다짐은 KCS 34 20 10 (3.2.12) 에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20 10 (3.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