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목이식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수목이식공사의 뿌리돌림은
(2) 뿌리돌림의 시기는 이식 전 적어도 6개월~2년 전에 실시한다.
(3) 수간의 근원직경 지름의 3~6배 거리에서 뿌리를 끊거나 환상박피하여 잔뿌리를 내리게 한다.
3.1.2 굴취
(1) 수목이식공사의 굴취는
(2) 용기재배품일 경우, 용기주변으로 돌출한 뿌리를 절단한 후, 용기의 분과 주간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녹화마대, 천연밴드 등 천연섬유 끈으로 단단히 결속한다.
(3) 대형목 또는 직근성 수목은 분의 결속을 튼튼히 하기 위해 철선 등으로 뿌리분을 보강한다.
(4)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크기를 기준으로 하나,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뿌리분의 크기를 기준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① 이식난이도가 어려운 수종
② 성상별 : 상록수-침엽수-낙엽수
③ 발근력이 약한 수종
④ 식재 부적기 이식 수종
⑤ 천근성(폭은 넓고 길이는 얕은 접시분) 뿌리 수종
⑥ 정자목 등
(5) 가식장에 옮겨놓은 자생수목을 굴취할 경우, 이식 후 2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30%, 2~4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50%를 적용한다.
3.1.3 운반
(1) 수목이식공사의 운반은
3.1.4 가식
(1) 수목이식공사의 가식은
(2) 가식장 확보
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 장소 및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②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비용은 도급비에 계상할 수 있다.
(3) 가식장 기준
①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②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③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표 3.1-1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소나무의 예)
| 근경 | 기준 근경 | 소요면적(m2) | 비고 |
| R6 ~ 8 cm | R8 cm | 1.5 |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계상 |
| R10 ~ 12 cm | R12 cm | 2.5 | |
| R14 ~ 18 cm | R16 cm | 6.0 | |
| R20 ~ 22 cm | R22 cm | 10.0 | |
| R24 ~ 30 cm | R28 cm | 16.0 |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