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옥외시설물의 적용범위는
1.1.2 주요내용
(1) 주요 내용은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시스템 설명은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제출물은
1.5.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1.5.3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1.5.5 견본
(1) 견본은
1.5.6 품질인증서류
(1) 품질인증서류는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품질보증은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운반, 보관, 취급의 일반사항은
1.8 현장수량검측
(1) 현장수량검측은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재료의 일반사항은
2.1.2 목재
(1) 목재는
2.1.3 점토벽돌
(1) 점토벽돌은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점토기와 및 회반죽은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는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는
2.1.7 막구조지붕재
(1) 막구조지붕재는
2.1.8 아크릴판
(1) 아크릴판은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는
2.1.10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2.1.11 옥외용 벤치
(1) 옥외용 벤치는
2.1.12 기타
(1) 기타는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2)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토공 및 기초는
3.2.2의자
(1) 의자는
(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야외탁자는
3.2.4 파고라
(1) 파고라는
(1)~
(5))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3.2.5 원두막
(1) 원두막은
(2) 난간이 없을 경우 마루의 높이는 34~46cm, 처마높이는 2.5~3.0m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3.2.6 전통 정자
(1) 전통 정자는
3.2.7 휴게시설 지붕
(1) 휴게시설 지붕은
3.2.8 음수대
(1) 음수대는
3.2.8 화분대(플랜터)
(1) 화분대는
3.2.9 울타리, 잔디보호책
(1) 울타리, 잔디보호책은
3.2.10 수목 보호홀 덮개
(1) 수목 보호홀 덮개는
3.2.11 휴지통
(1) 휴지통은
(2) 스테인리스판의 가공은 면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2.12 시계탑
(1) 시계탑은
3.2.13 자전거보관대
(1) 자전대보관대는
3.2.14 안내판 등
(1) 안내판 등은
3.2.15 화장실
(1) 화장실은
3.2.16 관리소
(1) 관리소는
3.2.17 경관조명시설
(1) 경관조명시설은
3.3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3.4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