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50 20 옥외시설물(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옥외시설물의 적용범위는 KCS 34 50 20 (1.1.1) 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주요 내용은 KCS 34 50 20 (1.1.2)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50 2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20 (1.4) 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제출물은 KCS 34 50 20 (1.5.1) 에 따른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20 (1.5.2) 에 따른다.

1.5.3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KCS 34 50 20 (1.5.3) 에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20 (1.5.4) 에 따른다.

1.5.5 견본

(1) 견본은 KCS 34 50 20 (1.5.5) 에 따른다.

1.5.6 품질인증서류

(1)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20 (1.5.6)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1) 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운반, 보관, 취급의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1.7.1) 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재료의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 에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는 KCS 34 50 20 (2.1.2) 에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점토벽돌은 KCS 34 50 20 (2.1.3) 에 따른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점토기와 및 회반죽은 KCS 34 50 20 (2.1.4) 에 따른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는 KCS 34 50 20 (2.1.5) 에 따른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는 KCS 34 50 20 (2.1.6) 에 따른다.

2.1.7 막구조지붕재

(1) 막구조지붕재는 KCS 34 50 20 (2.1.7) 에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아크릴판은 KCS 34 50 20 (2.1.8) 에 따른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는 KCS 34 50 20 (2.1.9) 에 따른다.

2.1.10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KCS 34 50 20 (2.1.10) 에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옥외용 벤치는 KCS 34 50 20 (2.1.11) 에 따른다.

2.1.12 기타

(1) 기타는 KCS 34 50 20 (2.1.12)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공조건확인은 KCS 34 50 20 (3.1) 에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2)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0 (3.2.1) 에 따른다.

3.2.2의자

(1) 의자는 KCS 34 50 20 (3.2.2)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한다.(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야외탁자는 KCS 34 50 20 (3.2.3) 에 따른다.

3.2.4 파고라

(1) 파고라는 KCS 34 50 20(3.2.4(1)~(5))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3.2.5 원두막

(1) 원두막은 KCS 34 50 20 (3.2.5)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난간이 없을 경우 마루의 높이는 34~46cm, 처마높이는 2.5~3.0m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3.2.6 전통 정자

(1) 전통 정자는 KCS 34 50 20 (3.2.6) 에 따른다.

3.2.7 휴게시설 지붕

(1) 휴게시설 지붕은 KCS 34 50 20 (3.2.7) 에 따른다.

3.2.8 음수대

(1) 음수대는 KCS 34 50 20 (3.2.8) 에 따른다.

3.2.8 화분대(플랜터)

(1) 화분대는 KCS 34 50 20 (3.2.9) 에 따른다.

3.2.9 울타리, 잔디보호책

(1) 울타리, 잔디보호책은 KCS 34 50 20 (3.2.10) 에 따른다.

3.2.10 수목 보호홀 덮개

(1) 수목 보호홀 덮개는 KCS 34 50 20 (3.2.11) 에 따른다.

3.2.11 휴지통

(1) 휴지통은 KCS 34 50 20 (3.2.12)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스테인리스판의 가공은 면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2.12 시계탑

(1) 시계탑은 KCS 34 50 20 (3.2.13) 에 따른다.

3.2.13 자전거보관대

(1) 자전대보관대는 KCS 34 50 20 (3.2.14) 에 따른다.

3.2.14 안내판 등

(1) 안내판 등은 KCS 34 50 20 (3.2.15) 에 따른다.

3.2.15 화장실

(1) 화장실은 KCS 34 50 20 (3.2.16) 에 따른다.

3.2.16 관리소

(1) 관리소는 KCS 34 50 20 (3.2.17) 에 따른다.

3.2.17 경관조명시설

(1) 경관조명시설은 KCS 34 50 20 (3.2.18) 에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 (3.3) 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0 (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