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60 10 친환경흙포장(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친환경흙포장의 적용범위는 KCS 34 6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4 60 1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34 60 10 (1.4)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10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화강풍화토(마사토)포장

(1) 화강풍화토는 KCS 34 60 10 (2.1.1) 에 따른다.

2.1.2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

(1)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은 KCS 34 60 10 (2.1.2) 에 따른다.

2.1.3 황토

(1) 황토는 KCS 34 60 10 (2.1.3) 에 따른다.

2.1.4 쇄석 및 모래

(1) 쇄석 및 모래는 KCS 34 60 10 (2.1.4)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10 (3.1.1) 에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은 KCS 34 60 10 (3.1.2) 에 따른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포장

(1) 화강풍화토(마사토)포장은 KCS 34 60 10 (3.1.3) 에 따른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

(1)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은 KCS 34 60 10 (3.1.4) 에 따른다.

3.1.5 황토포장

(1) 황토포장은 KCS 34 60 10 (3.1.5) 에 따른다.

3.1.6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터 모래깔기는 KCS 34 60 10 (3.1.6) 에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60 05 (3.4)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