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생태못
(1) 생태못은 KCS 34 70 20 (1.1.1)[ ]에 따른다.
1.1.2 인공습지
(1) 인공습지는 KCS 34 70 20 (1.1.2)[ ]에 따른다.
1.1.3 자연친화적 저류지
(1) 자연친화적 저류지는 KCS 34 70 20 (1.1.3)[ ]에 따른다.
1.1.4 생물서식처 조성
(1) 생물서식처 조성은 KCS 34 70 20 (1.1.4)[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70 2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생태못
(1) 생태못은 KCS 34 70 20 (1.4.1)[ ]에 따른다.
1.4.2 인공습지
(1) 인공습지는 KCS 34 70 20 (1.4.2)[ ]에 따른다.
1.4.3 자연친화적 저류지
(1) 자연친화적 저류지는 KCS 34 70 20 (1.4.3)[ ]에 따른다.
1.4.4 생물서식처 조성
(1) 생물서식처 조성은 KCS 34 70 20 (1.4.4)[ ]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생태못
(1) 생태못은 KCS 34 70 20 (1.5.1)[ ]에 따른다.
1.5.2 인공습지
(1) 인공습지는 KCS 34 70 20 (1.5.2)[ ]에 따른다.
1.5.3 자연친화적 저류지
(1) 자연친화적 저류지는 KCS 34 70 20 (1.5.3)[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생태못
(1) 생태못은 KCS 34 70 20 (2.1.1)[ ]에 따른다.
2.1.2 인공습지
(1) 인공습지는 KCS 34 70 20 (2.1.2)[ ]에 따른다.
2.1.3 자연친화적 저류지
(1) 자연친화적 저류지는 KCS 34 70 20 (2.1.3)[ ]에 따른다.
2.1.4 생물서식처 조성
(1) 생물서식처 조성은 KCS 34 70 20 (2.1.4)[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생태못
(1) 시공일반① 시공일반은 KCS 34 70 20 (3.1.1(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습지 및 연못의 수질보전과 수원확보를 위한 수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 전후의 우수와 배수체계의 변화 및 공사 중 폭우시의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기존 수로의 변경 시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⑤ 지하수위가 높거나 지하수가 유출되는 곳에서는 용출수를 처리계획 수립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기초① 터파기 및 기초는 KCS 34 70 20 (3.1.1(2))[ ]에 따른다.(3) 방수층 조성① 방수층 조성은 KCS 34 70 20 (3.1.1(3))[ ]에 따른다.(4) 진흙① 진흙은 KCS 34 70 20 (3.1.1(4))[ ]에 따른다.(5) 벤토나이트① 벤토나이트는 KCS 34 70 20 (3.1.1(5))[ ]에 따른다.(6) 급배수시설① 급배수시설은 KCS 34 70 20 (3.1.1(6))[ ]에 따른다.(7) 호안① 호안은 KCS 34 70 20 (3.1.1(7))[ ]에 따른다.(8) 식재① 식재는 KCS 34 70 20 (3.1.1(8),(9))[ ]에 따른다.
3.1.2 인공습지조성
(1) 인공습지조성은 KCS 34 70 20 (3.1.2)[ ]에 따른다.
3.1.3 자연친화적 저류지
(1) 자연친화적 저류지는 KCS 34 70 20 (3.1.3)[ ]에 따른다.
3.1.4 생물서식처 조성
(1) 생물서식처 조성은 KCS 34 70 20 (3.1.4)[ ]에 따른다.
3.2 완성품관리
3.2.1 모니터링
(1) 모니터링은 KCS 34 70 20 (3.2.1)[ ]에 따른다.
3.2.2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34 70 20 (3.2.2)[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