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육교형 생태통로
(1) 육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1.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34 70 40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70 40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육교형 및 터널형 생태통로
(1) 육교형 및 터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1.4.1)[ ]에 따른다.
1.4.2 보완시설
(1) 보완시설은 KCS 34 70 40 (1.4.2)[ ]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육교형 생태통로
(1) 육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1.5.1)[ ]에 따른다.
1.5.2 터널형 생태통로
(1) 터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1.5.2)[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KCS 34 70 40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생태통로조성
3.1.1 육교형 생태통로
(1) 육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3.1.1)[ ]에 따른다.
3.1.2 터널형 생태통로
(1) 터널형 생태통로는 KCS 34 70 40 (3.1.2)[ ]에 따른다.
3.1.3 보완시설
3.1.3.1 유도울타리
(1) 유도울타리는 KCS 34 70 40 (3.1.3 (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포유류울타리의 규격, 설치위치, 설치방법 등과 세부적인 성능기준은 우리공사의 고속도로 울타리 성능향상을 위한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기준에 따른다.
3.1.3.2 탈출시설
(1) 탈출시설은 KCS 34 70 40 (3.1.3)[ ]에 따른다.
3.1.3.3 도로횡단 보완시설
(1) 도로횡단 보완시설은 KCS 34 70 40 (3.1.3(3))[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투명한 투명한 재질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류가 방음벽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현장 적정 줄무늬 또는 도트(점) 등을 적용한다. (3)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또는 우리공사의 야생조류 투명방음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적용방안에 따른다.
3.1.3.4 암거수로 보완시설
(1) 암거수로 보완시설은 KCS 34 70 40 (3.1.3 (4))[ ]에 따른다.
3.1.3.5 기타 시설
(1) 기타 시설은 KCS 34 70 40 (3.1.3 (5))[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