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99 10 식생 유지관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 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요구조건은 KCS 34 99 10 (1.8) 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 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 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는 KCS 34 99 10 (2.1.1) 에 따른다.

2.1.2 농약

(1) 농약은 KCS 34 99 10 (2.1.2) 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 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1) 시공기준은 KCS 34 99 10 (3.2) 에 따른다.

3.3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3.3.1 전정

3.3.1.1 전정의 종류

(1) 전정의 종류는 KCS 34 99 10 (3.2.2(1)①)에 따른다.

3.3.1.2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는 KCS 34 99 10 (3.2.2(1)②) 에 따른다.

3.3.1.3 전정의 방법

(1) 전정의 방법는 KCS 34 99 10 (3.2.2(1)③) 에 따른다.

3.3.1.4 가로수 전정

(1) 가로수 전정은 KCS 34 99 10 (3.2.2(1)④) 에 따른다.

3.3.2 제초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며 연 4회~6회 실시한다.(2)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3) 제초제는 발아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3.3 잔디깎기

(1) 잔디깎기는 KCS 34 99 10 (3.2.2(3)) 에 따른다.

3.3.4 잔디시비

(1) 잔디시비는 KCS 34 99 10 (3.2.2(4)①, ④)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한다.(2) 질소, 인산, 가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m2당 30g 씩 살포한다.

3.3.5 뗏밥주기

(1) 뗏밥주기는 KCS 34 99 10 (3.2.2(5)) 에 따른다.

3.3.6 수목시비

(1) 수목시비는 KCS 34 99 10 (3.2.2(6)) 에 따른다.

3.3.7 병충해 방제

3.3.7.1. 예방 및 구제

(1) 예방 및 구제는 KCS 34 99 10 (3.2.2(7)①가)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한다.(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3.7.2 약제살포

(1) 약제살포는 KCS 34 99 10 (3.2.2(7)②가~라)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한다.(2) 작업시 바람을 등지고 뿌리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마스크, 고무장갑, 방재복등의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살포한다. (3) 한 사람이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현기증의 증상 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대하여 살포한다.

3.3.7.3 수간주입

(1) 수간주입은 KCS 34 99 10 (3.2.2(7)③)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한다.(2) 수간삽입용 캡슐제품①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제 투입량과 제품1개의 약제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② 그 간격은 약제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③ 캡슐은 주입공에 손으로 밀어 넣은후 나무봉 등을 대고 망치로 형성층 안까지 삽입한다.

3.3.8 관수 및 배수

3.3.8.1 관수

(1) 관수는 KCS 34 99 10 (3.2.2(8)①)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필요시 효율적인 관수작업을 위하여 점적관수용 수목 물주머니 등을 사용토록 한다.(3)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3.8.2 배수

(1) 배수는 KCS 34 99 10 (3.2.2(8)②) 에 따른다.

3.3.9 지주목 재결속

(1) 지주목 재결속은 KCS 34 99 10 (3.2.2(9)) 에 따른다.

3.3.10 월동작업

(1) 월동작업은 KCS 34 99 10 (3.2.2(10)) 에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2) 염화물재해 수목관리① 제설용 염화칼슘 부산물질 및 분진(粉塵)이 수목의 엽면에 과다 부착함에 따라 탈수현상이 일어나고 광합성 기능 및 생리작용이 저하되어 4월 중순~5월 하순 사이, 수목에(특히 잣나무류) 발생하는 현상으로 무기염류 엽면시비 및 부착물 용탈작업 시행 등으로 수세를 회복시켜야 함② 작업기간은 매년 2~4월 중에 실시하며 대상구간은 염화칼슘 살포구간 및 분진 집적이 심한 구간이다.③ 황엽피해 예방작업가. 무기염류 엽면시비는 질산칼슘(Ca(NO3)2)과 황산마그네슘(MgSO4) 등 각각 1,000배, 2,000배로 희석하여 엽면 살포하고 시행 시기는 해빙과 동시에 7~10일 간격으로 2~3회 이상 실시한다.나. 엽면 부착물 용탈작업은 엽면시비 시 염화칼슘 및 분진 등 용탈작업을 동시에 실시한다.다. 식 후 미탈착된 수목은 특히 수세가 약하여 병충해의 피해가 가중되므로 3월에서 4월경 유충, 성충발생기에 살충제를 살포한다.라. 피해수목은 탈수 현상으로 수분이 부족하므로 집중 관수하여 토양 내 염분 용탈 및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마. 기타 춘계 고속도로 청소 작업 시 제거한 모래를 고속도로변 화단 및 녹지대 수목 주변에 뿌리거나 쌓아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한다.

3.4 완성품 관리

(1)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