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4)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조경시설재료는 KCS 34 99 15 (2.1.1) 에 따른다.

2.1.2 설비재료

(1) 설비재료는 KCS 34 99 15 (2.1.2) 에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포장재료는 KCS 34 99 15 (2.1.3)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 에 따른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 에 따른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KCS 34 99 15 (3.1.3) 에 따른다.

3.1.4 건물관리

(1) 건물관리는 KCS 34 99 15 (3.1.4) 에 따른다.

3.1.5 기반·편익·놀이시설

(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실시한다.(2) 편익 및 놀이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실시한다.(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실시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4) 예방보전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처리한다.④ 기구 등의 교환⑤ 이러한 ①~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 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목재는 KCS 34 99 15 (3.2.1) 에 따른다.

3.2.2 콘크리트재

(1)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 에 따른다.

3.2.3 철재

(1) 철재는 KCS 34 99 15 (3.2.3) 에 따른다.

3.2.4 석재

(1) 철재는 KCS 34 99 15 (3.2.3) 에 따른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철재는 KCS 34 99 15 (3.2.3) 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 에 따른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은 KCS 34 99 15 (3.3.2) 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 에 따른다.

3.3.4 유희시설

(1) 유희시설은 KCS 34 99 15 (3.3.4) 에 따른다.

3.3.5 수경시설 유지관리

(1) 수경시설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3.3.5(2)①~⑨)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