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35 01 석공사 일반(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석공사 일반의 적용범위는 화성암, 대리석 및 테라조(인조석)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모르타르 등으로 바닥 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1) 석공사 일반의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2)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1.4.2 제품자료
(1)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② 석재제조업자 공사기준 ③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규격 300×300mm) (2) 접착재, 줄눈재 (3)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 3.5.1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제품자료
(1) 이 기준 2.3.1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테라조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중에 테라조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1)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 후 2일간 온도는 5℃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1)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기준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총 석재량의 5%의 여유분 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자재
2.1 바닥석재 재료
(1)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2.1.1 화강석 판재
(1)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① 압축강도 : 50MPa 이상 ② 흡수율 : 5% 미만 ③ 겉보기 비중 : 약 2.7~2.5(g/cm3) ④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 )실 가. 규격 : ( )mm × ( )mm 나. 두께 : ( )mm 다. 표면마감 : 화강석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정다듬, 혹두기) (2) 대리석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① 압축강도 : ( )MPa 이상 ② 흡수율 : ( )% 미만 ③ 겉보기 비중 : 약 ( )~( ) (g/cm3) ④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 )실 가. 규격 : ( )mm × ( )mm 나. 두께 : ( )mm 다. 표면마감 :
2.1.3 테라조판
(1) 테라조판은 끝마무리 종석과 백시멘트 및 안료를 혼합한 후 표면에 깔고 강철제 흙손으로 끝손질한 다음 충분한 경화 후 탈형시켜 5일 정도 수중양생을 시킨 것으로, 마무리면은 반듯하고 매끈하게 표면갈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2) 테라조판 제작에 사용되는 종석은 대리석, 화강암, 사문암 또는 기타 미려한 석질을 가진 돌을 부수어 만든 것으로서 크기는 15mm이하로 한다.
2.2 부속재
(1) 접착제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 모르타르 ①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②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1~3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③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④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⑤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 ~ 6mm를 표준으로 한다. ⑥ 모르타르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가. 깔, 사춤모르타르‐ 시멘트 : 모래 = 1 : 3 나. 치장모르타르‐ 시멘트 : 모래 = 1 : 0.5 다. 붙임용 페이스트‐ 시멘트 : 모래 = 1 : 0 (3) 줄눈재 그라우팅 재 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①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자재허용오차
(1) 두께치수 : ±2mm 이하 (2) 평활도 : 1.5mm이하 / 1,200mm당
2.3.1 시험
(1)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KS F 2518 ② KS F 2519
2.3.2 자재검수
(1)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3.3 석재
(1)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mm 이상을 깔아야 한다.
3.3 화강석 및 대리석 바닥설치
3.3.1 바닥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mm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mm인 경우 1~1.5mm, 줄눈폭 3~5mm인 경우 1~2mm 깊이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②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