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41 40 02 적층 아스팔트 방수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적층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적용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아스팔트 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적층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참고 기준은 KCS 41 40 02 (1.3)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EX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3) EXCS 21 50 06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부대시설편)항(4) EX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부대시설편)(5) EX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부대시설편)(6) EX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부대시설편)(7) EXCS 41 40 19 침투성방수(부대시설편)(8) EX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부대시설편) (9) EXCS 41 40 12 실링공사(부대시설편) (10) EXCS 41 41 00 방습공사(부대시설편)(11) EX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부대시설편)(12) KS T 1055 ㉿ 종이 점착 테이프(13)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14)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15)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2) 벽방수층 보호재 나누기도 ① 합성수지계 보호재를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3) 신축줄눈 분할도 및 줄눈단면 상세도 ① 옥상 누름콘크리트에 대한 신축줄눈 분할도 및 팽창을 흡수하는 줄눈과 수축시 발생 하는 크랙유도 줄눈의 단면 상세도로서 누름콘크리트의 물흐름 구배가 표시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성능자료 ① 아스팔트 프라이머 ② 아스팔트 ③ 아스팔트 루핑 ④ 아스팔트 펠트 ⑤ 신축 줄눈재 ⑥ 실링재 ⑦ 합성수지계 방수층보호재 가. 합성수지계 방수층보호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자격

(1)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사개요 가. 방수공사의 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② 시공관리체계 가. 시공자, 전문 공사자, 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③ 사용재료와 시공후의 품질조건 ④ 공법개요 ⑤ 시공 중 또는 시공완료시의 품질관리계획 ⑥ 양생계획 가. 기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공사중단시의 대책 등 ⑦ 가설계획 가. 재료 양중, 운반, 보관, 환기설비 등 ⑧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⑨ 타 공사와의 관련 등

1.4.5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기준 (3.5.2)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및 성능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가. 견본의 크기는 500×500mm로 한다. ② 신축줄눈재 가. 견본의 길이는 1m로 하며, 줄눈재의 교차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성수지계 방수층보호재 가. 고밀도폴리에틸렌 보호재(HDPE)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7 제품자료

(1) 이 기준 (2.8.1)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1) 누수, 퇴락, 파괴, 물성변질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건설산업기본법 28조1항에 품질보증 기간 내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아스팔트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 및 성능 분석표가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루핑과 펠트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면서 외부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공 직전 24시간 동안 10℃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장소에 눌려서 압축되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3) 아스팔트 및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는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4) 용융아스팔트의 취급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작업중과 시공 전 24시간 동안 주위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제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경화기간 내에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강풍 및 고온, 다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4)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5)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시공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정돈 한다.

1.8 손상방지

(1) 방수층의 상부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① 불꽃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용접,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② 콘크리트 압송관,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③ 설비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 붙이기 등의 먹줄작업 ④ 가설재료, 기자재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2. 자재

2.1 아스팔트 프라이머

(1)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 (2.1) 에 따른다.

2.2 실링재

(1) 실링재는 KCS 41 40 02(2.2) 에 따른다.

2.3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CS 41 40 02(2.3) 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1)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은 KCS 41 40 02(2.4) 에 따른다.

2.4.1 아스팔트 펠트

(1)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2 아스팔트 루핑

(1)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3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1)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4.4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

(1)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5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4.5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1)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1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다만, 직조망은 합성섬유로 한다.

2.6 신축줄눈재

(1)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을 설치할 때는, 가로세로 모두 3~5m 마다 설치한다. 줄눈은 나비 15~20mm, 깊이는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깊게 자르고 줄눈에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또는 침입도 20~30의 블로운 아스팔트를 주입하거나 탄성있는 조립식 줄눈재로 하며, 공사기준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방수층 누름을 모르타르 바름으로 마무리한뒤에 얕은 줄눈을 그을 때에는 그 나비와 깊이를 정하고 가로세로의 거리 간격을 1m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2.7 부속재

2.7.1 단열재

(1) 단열재는 KCS 41 40 02(2.5) 에 따른다.

2.7.2 절연용 테이프

(1) 절연용 테이프는 KCS 41 40 02(2.6) 에 따른다.

2.7.3 누름철물

(1) 누름철물은 KCS 41 40 02(2.7) 에 따른다.

2.7.4 마감도료

(1)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미관과 보호를 목적으로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8 자재품질관리

2.8.1 시험

(1)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EXCS 40 10 10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8.2 자재검수

(1)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EXCS 40 10 10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EXCS 10 10 10 (1.4.5 (6)) 에 따른다. (2) 현장 방수여건파악 ①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바탕준비

(1) 방수층 시공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바탕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용융된 아스팔트를 임의의 지점에 부었을 때 아스팔트에 기포가 생기거나 냉각 후 아스팔트가 쉽게 벗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바닥의 콘크리트면은 평평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요철 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여 방수층의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조인트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 및 표면에 돌출된 긴결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한다. ④ 드레인, 관통 파이프 등은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바탕면이 드레인을 향하여 1/100~1/50의 구배를 이루어 물고임 현상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⑥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 오목모서리는 45°내외의 사면으로 높이를 50mm 이상 각지게 삼각형으로 면처리하여 아스팔트 루핑, 펠트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한다.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다. 볼록 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⑦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바탕 청소를 세심하게 하여 야 한다.

3.2.2 아스팔트 준비

(1) 아스팔트 준비는 KCS 41 40 02 (3.2) 에 따른다

3.3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아스팔트 방수층은 아래 표에 따른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당일에 종료되어야 하고 다만, 하루 만에 작업종료가 불가피할 경우는 품질보증할 수 있는 시공법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절연용 시트 깔기는 KCS 41 40 02(3.5) 에 따른다.



표 3.3-1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 행 용 부분접착 (A-PrS) 노 출 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 부분접착 (A-AlS) 단열재삽입 전면접착 (A-ThF)
a b c
1 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2 층 아스팔트 (2.0kg/m2) 아스팔트 (2.0kg/m2) 아스팔트 (2.0kg/m2) 모래붙은 구멍뚫린 루핑 모래붙은 구멍뚫린 루핑 모래붙은 구멍뚫린 루핑 아스팔트 (2.0kg/m2)
3 층 아스팔트 펠 트 아스팔트 펠 트 아스팔트 루 핑 아스팔트 (2.0kg/m2) 아스팔트 (2.0kg/m2) 아스팔트 (2.0kg/m2) 아스팔트 루 핑
4 층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루 핑 아스팔트 루 핑 스트레치 루 핑 아스팔트 (2.0kg/m2)
5 층 아스팔트 루 핑 아스팔트 루 핑 스트레치 루 핑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1.5kg/m2) 단 열 재
6 층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1.5kg/m2) 스트레치 루 핑 스트레치 루 핑 스트레치 루 핑 아스팔트 (1.7kg/m2)
7 층 아스팔트 루 핑 아스팔트 루 핑 스트레치 루 핑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7kg/m2) 아스팔트 (1.7kg/m2) 스트레치 루 핑
8 층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2.1kg/m2) 아스팔트 (2.1kg/m2) 스트레치 루 핑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kg/m2)
9 층 아스팔트 루 핑 아스팔트 (2.1kg/m2)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
10 층 아스팔트 (2.1kg/m2)
보호・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자갈・아스팔트 콘크리트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 보호층이 필요한 아스팔트 전면접착공법으로 a, b, c의 3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하 여 1.2kg/㎡로 한다.표 3.3-2 실내적용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실내용 전면접착 (A-InF)
a b
1 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아스팔트 프라이머 (0.4kg/m2)
2 층 아스팔트 (2.0kg/m2) 아스팔트 (2.0kg/m2)
3 층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루핑
4 층 아스팔트 (1.5kg/m2) 아스팔트 (1.5kg/m2)
5 층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루핑
6 층 아스팔트 (2.1kg/m2) 아스팔트 (2.1kg/m2)
보호 ・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타르・콘크리트 블록・아스팔트 콘크리트

주) 1) 실내용 아스팔트 전면접착공법에는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하여 1.2kg/m2로 한다. 표 3.3-3 치켜올림부의 아스팔트 방수층

종 별 치켜올림부의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A-Pr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보행용 부분접착(A-PrS) 평면부의 2층을 생략한다. 4층의 아스팔트 루핑을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5kg/m2으로 한다. 8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7kg/m2로 한다. 9층은 생략한다.
노출용 부분접착(A-Mi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kg/m2로 한다.
ALC바탕 부분접착(A-Al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kg/m2로 한다.
단열재삽입 전면접착(A-ThF) 평면부 공정의 2층∼5층을 생략하고, 6층의 아스팔트를 1.5kg/m2로 한다.
실내용 전면접착(A-In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주) 1) 치켜올림부를 보호누름으로 할 경우에는 파라펫에 홈을 파서 고정하고, 노출로 할 경우에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또한 실내에서 방수층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꾸어 아스팔트를 치밀하게 바른다.  2)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평면부와 치켜올림부의 오목・볼록모서리에는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덧바름한다.(아스팔트 사용량은 2.0kg/m2).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감아내림의 교차부에는 폭 7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평면부를 500mm 걸치게 하여 덧바름한다.  4) ALC의 지지부는 2층을 시공하기 전에 폭 75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5)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 바탕이 ALC패널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0.6kg/m로 한다.  6) 보행용 부분접착(A‐PrF)에서 바탕이 PC부재일 경우에는 2층 시공 전에 PC 접합부를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바름한다. 스트레치 루핑의 폭은 양측의 PC 부재에 각각 100mm정도 걸치게 하고 아스팔트 사용량은 2.0kg/m2로 한다.  7)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8)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마감층과 방수층 사이에 두고, 두께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9) 노출용 부분접착(A‐MiS)에서는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탈기장치의 종류 및 개수는 공사기준에 따른다. (3)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기준에 따른다.
표 3.3-4 방수층의 적용

종 별 보 행 용 전면접착 (A-PrF) 보 행 용 부분접착 (A-PrS) 노 출 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 부분접착 (A-AlS) 단열재삽입 전면접착 (A-ThF) 실내용 전면접착 (A-InF)
바탕(평면부) 물매 1/100∼ 1/50 1/100 1/50 1/50 1/20 1/50 1/20 1/50 1/20 1/100 1/50
지 붕 RC
PC ○*2
ALC
수영장・인공연못・정원 RC ○*3 ○*3
지하지붕 (외부쪽) RC
실내*1 A RC ○*3
B RC ○*4 ○*5
C RC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A; 욕실, 주방 B; 주차장 C; 화장실, 기계실 *2 : 보호・마감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한정 *3 : 보호・마감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정 *4 : 보호・마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5 : 보호・마감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3.3.2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1)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솔 또는 롤러 등으로 시공범위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3.3.3 아스팔트 가열(용융)

(1) 아스팔트를 녹이는 가마는 콘크리트슬래브 또는 완성된 방수층 위에 위치할 때는 자갈이나 벽돌 등을 250mm 이상의 두께로 깔고 기시공된 부분에 전달되는 열을 완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스팔트 용융시에는 3시간의 가열로서 아스팔트 제조당시의 최종 증류 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장외 반출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인화점 보다 14℃ 이상 상승하도록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3.3.4 아스팔트 바름

아스팔트는 최종 증류온도의 ±15℃ 상태에서 각 루핑 또는 펠트 층에 m2당 최소 0.97kg, 최대 1.7kg이 시공되어야 한다. (1) 공극이 겹쳐있지 않을 것 (2) 공극이 생긴 부위의 길이가 25mm 이하일 것 (3) 1개층의 공극 총길이의 합계가 50mm 이하 일 것 (4) 1개층의 드라이 보이드 총 길이가 13mm 이하 일 것

3.3.5 루핑 및 펠트 붙임

(1) 루핑 및 펠트 붙임은 KCS 41 40 02 (3.3) 에 따른다.

3.3.6 단열재 깔기

(1) 단열재 깔기는 KCS 41 40 02 (3.4) 에 따른다.

3.3.7 특수부위의 처리

(1) 특수부위의 처리는 KCS 41 40 02 (3.6) 에 따른다.

3.4 보호층 시공

(1) 방수 보호층 시공 및 콘크리트, 와이어 메쉬, 줄눈재의 종류는 설계도면 및 공사기준에 따르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3.4.1 옥상누름 콘크리트

(1) 방수층의 담수시험이 완료되면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절연용 시트를 깔아 접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 로 고정한다. 그 위에 EXCS 14 20 00, EXCS 21 50 06에 따라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2) 옥상누름 콘크리트 두께는 평균 80mm 이상으로 하며 콘크리트에는 균열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쉬를 누름 콘크리트 두께의 중간위치에 설치한다. (3) 방수 누름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면에 서는 600m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서 설치하며, 줄눈폭은 15~20 mm정도, 깊이는 방수층에 이르게 자 르고, 줄눈에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또는 침입도 20~30의 KS M 2204에 의한 블로운 아스팔트를 주입한다. ② 조립식 신축줄눈재 사용 시 시멘트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실링홈덮개 제거 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3.4.2 벽 방수층 보호

(1) 치켜올림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에는 방수층에서 20mm 이상 띄어놓고 높이 3켜 정도 쌓을 때마다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 시멘트:모래 = 1:3 용적배합 모르타르를 빈틈 없이 채워야 한다. (2) 콘크리트 벽 누름 보호 층을 시공 시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거푸집을 짜고 시멘트:모래:자갈 = 1:2:4 용적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3.4.3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방수층보호재 시공

(1) 보호재의 접착에 방해가 되는 방수층 표면의 습기나 흙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절단할 때는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보호재 붙이기는 방수층 경화 후 바로 시행하며, 보호재의 이형지를 떼어낸 후 토치 램프로 접착제부분을 가볍게 가열하여 고무망치 또는 롤러로 힘을 주어 눌러 붙인다. (4) 시공은 벽면하부에서 상부로 부착해 나가며, 상·하방향은 100mm 이상 겹쳐 잇고, 좌·우 방향은 맞댐이 음으로 접합하며, 모든 이음부는 고무 아스팔트 테이프를 붙여 탈락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5) 벽 또는 슬래브의 모서리부위는 먼저 보강용을 붙인 후 일반용을 붙이고, 굴곡부위는 보호재 표면을 토치 램프로 가볍게 가열하면서 구부려 붙인다. (6) 지하층 되메우기는 보호재 시공 후 24시간 이내 시행하고, 잡석이나 이물질에 의해 보호재 및 방수층이 파손 되지 않도록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담수시험

(1) 담수시험은 아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기타 방법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할 경우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2일 정도 더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④ 누수부위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누수가 발견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3.5.2 시공상태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 구성 및 두께 검사 (3) 재료 가열온도 검사 (4)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 부위검사 (5)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및 박리검사 (6)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3.6 현장 뒷정리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고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