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적용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의 참고 기준은 KCS 41 40 03 (1.2.2)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EX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부대시설편) (3) EX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부대시설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프라이머, 실링재,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자격

(1)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③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기준의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및 성능 분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트방수재 (규격 300×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② 방수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1)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시트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여야하며 박리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접착제 :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작업중과 작업 전 24시간은 주위온도가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탕에는 얼음, 서리, 습기가 없어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KCS 41 40 03 (2.1) 에 따른다.

2.2 개량아스팔트 방수

(1)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는 KCS 41 40 03 (2.2.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표 2.2-1 개량 아스팔트 시트방수의 치수

용도에 의한 구분 두께(mm)* 나비(cm) 길이(m)
노출 단층방수용 3.5 이상
(4.0 이상)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르나 10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르나 7.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노출 복층방수용 2.5 이상
(3.0 이상)
비노출 단층방수용 3.0 이상
(3.5 이상)
비노출 복층방수용 2.0 이상
(2.5 이상)

[범례]* : ( )내의 숫자는 토오치 버너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시트방수에 적용한다.

2.3 덧붙임용 시트

(1) 덧붙임용 시트는 KCS 41 40 03 (2.2.2) 에 따른다.

2.4 점착층 붙은 시트

(1) 점착층 붙은 시트는 KCS 41 40 03 (2.2.3) 에 따른다.

2.5 실링재

(1) 실링재는 KCS 41 40 03 (2.3) 에 따른다.

2.6 단열재

(1) 단열재는 KCS 41 40 03 (2.4) 에 따른다.

2.7 단열재용 접착제

(1) 단열재용 접착제는 KCS 41 40 03 (2.4.1) 에 따른다.

2.8 부속재

(1) 부속재는 KCS 41 40 03 (2.5) 에 따른다.

2.8.1 마감도료

(1) 마감도료는 KCS 41 40 03 (2.5.1) 에 따른다.

2.8.2 보호완충재

(1)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의 덧붙임용 시트는 KCS 41 40 03 (2.2.2) 을 따른다.

2.8.3 누름철물

(1) 누름철물는 KCS 41 40 03 (2.5.3) 을 따른다.

2.8.4 탈기장치

(1) 탈기장치는 KCS 41 40 03 (2.5.4) 을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2.9.1 시험

(1) 시트방수재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917에 규정된 인장강도, 신장율, 가열 신축성상, 접착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2.9.2 자재검수

(1) 방수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자재 공급 승인된 바와 같은 제품의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10 기타 재료

(1) 기타 재료는 KCS 41 40 03 (2.6) 을 따른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0mm 초벌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2 방수층 시공

3.2.1 시공순서

(1) 개량 아스팔트 시트방수층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의 방수층 종류에 따른다.





표 3.2-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노출용 단열재 삽입 (M‐MiT)
a b
1 층 프라이머 (0.4kg/m2) 프라이머 (0.4kg/m2) 프라이머 (0.4kg/m2) 프라이머 (0.4kg/m2)
2 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비노출복층방수용) 2.5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시트 (노출단층방수용) 4.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시트 (비노출복층방수용) 2.5mm 이상 접 착 제
3 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비노출복층방수용) 2.5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시트 (노출복층방수용) 3.0mm 이상 단 열 재
4 층 점착층 붙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 2.0mm 이상
5 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노출복층방수용) 3.0mm 이상
보호 ・마감 현장타설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블록・ 모르타르・자갈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최상층에 노출용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으로 하는 공법은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제외할 수도 있다.  2)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폭 200 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둔다.  3)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면의 공정 3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시공을 멈추고, 두께 3mm 이상의 노출 복층방수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00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4) 드레인 주변에는 500 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사용한다.  5)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6)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 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kg/m2로 한다.  7)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8) PC 또는 ALC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 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9)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10)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층과 보호・마감 사이에 두고, 그 두께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11) 노출용 전면접착(M‐MiF)과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는 필요에 따라서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고,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12) 마감도료의 종류와 기준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13) 루핑류는 바탕면적에 대하여 1.2kg/m2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기준에 의한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기준에 따른다.
표 3.2-2 방수층의 적용

종 별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적용부위 적용바탕 a b
지 붕 RC
PC ○*
ALC
차 양 RC
PC
지하외벽(외부쪽) RC
욕실 등 RC
주차장 RC
수 영 장 RC
인공연못・정원 RC
바탕(바닥)의 구배 1/100~1/50 1/50~1/20

[범례] ○ : 적용, -: 표준외 * :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자갈에 의한 보호・마감에 한함

3.2.2 프라이머의 도포

(1) 프라이머의 도포는 KCS 41 40 03 (3.1)에 따른다.

3.2.3 방수시트 붙이기

(1) 방수시트 붙이기는 KCS 41 40 03 (3.2) 에 따른다.

3.2.4 단열재 붙이기

(1) 단열재 붙이기는 KCS 41 40 03 (3.3) 에 따른다.

3.2.5 특수부위 처리

(1) 특수부위 처리는 KCS 41 40 03 (3.4) 에 따른다.

3.3 보호층 시공

(1) 개량 아스팔트 시트방수층을 후속공정이나 관련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게 잘 보호 양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층을 시공한다. 다만, 땅속에 묻히는 외벽이나 바닥의 경우에는 보호 완충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반드시 공사기준으로 그 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사항은 EXCS 41 40 02 (3.4) 에 따른다.

3.3.1 바닥(옥내·외)

(1) 시트 방수층위에 두께 15mm 이상의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한 후에 마감층(누름콘크리트, 타일, 기타)을 시공한다.

3.3.2 벽(치켜올림부 포함)

(1) 방수층에서 20mm 이상 떨어지게 조적 등으로 쌓되 반드시 공간을 모르타르 등으로 잘 채워주고, 조적벽에 마감층을 시공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담수시험

(1) 담수시험은 아래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기타 방법으로 담수 및 살수 시험을 할 경우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치켜올림한 방수층의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4시간 정도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24시간 더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 없음을 확인한 다음,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나 급격한 배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누수를 확인한다. ④ 누수부위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순서로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 구성 및 두께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방수층의 손상, 파단, 겹침길이, 주름, 들뜸 검사 (5) 방수층 보호 시공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