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46 13 바닥강화재 바름(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바닥강화재 바름의 적용 범위는 KCS 41 46 13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EXCS 41 46 0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부대시설편)

(2)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3)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4)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5)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6)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7) JIS K 7204 마모륜에 의한 플라스틱의 마모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바닥강화재



(1) 이 기준에 규정된 바닥강화재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부상하는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는 분말상의 결정체로서 내알칼리성 안료, 골재(합금강이나 금강사 또는 규사), 시멘트 및 혼화재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서 블리딩하는 물만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표면 마감재를 말한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0 10 10 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제품을 구성하는 골재, 혼화재, 안료, 시멘트에 관한 자료로서, 시멘트의 구성 중량비, 골재와 혼화재 및 안료의 성분 및 성능, 배합

② 보양 및 양생에 관한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배합방법, 배합비, 시공순서 및 방법, 보양, 기후조건, 바탕정리)

1.4.3 견본



(1) 바닥강화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바닥강화재 견본패널
가. 제품선정을 위하여 300×300×60mm 크기로 현장에서 시공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견본 패널
② 색상선정용 견본
가. 바닥강화재의 색상선정을 위하여 납품 가능한 제품 표준색상챠트 또는 3종 이상의 색상별 견본

1.4.4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기준 3.4.1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품질시험성과표



(1)아래 사항은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하드너 바름 제조업자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서,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이어야 하며,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기준에 정한다.

1.5.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2,400×2,400mm 이상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분말형 바닥강화재는 사전 혼합하여 포단위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상표 및 상품명, 제조업자명, 제품의 무게, 제조일자 및 유통유효기간, 취급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분말형 바닥강화재의 보관 및 취급은 EXCS 14 20 00, EXCS 21 50 06에 따른다.

1.7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5℃ 이하이거나 24시간 이내에 5℃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2. 자재

2.1 바닥강화재



(1) 바닥강화재의 제품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금속형 바닥강화재 : 니켈, 크롬, 몰리브덴등의 합금강 골재를 섬유상과 분말상으로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한 바닥강화재

② 비금속형 바닥강화재 : 정제 및 일반금강사 골재 또는 규사골재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한 바닥강화재


(2) 바닥강화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압축강도 : 60MPa이상

② 접착강도 : 1.2MPa이상

③ 마모감량 : 3,000mg 이하


(3) 바닥강화재는 품질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제조 후 제품의 수명은 제조자가 명기한 기간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시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


(4) 단위제품이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제품포장에 명시된 제품의 무게(이하 규정무게라 한다.)에 비하여 3% 이상 미달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무작위 채취한 10포의 평균무게가 규정무게에 미달된 경우 해당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5) 시멘트가 경화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2 배합

2.2.1 분말형 바닥강화재



(1)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1m
2당 3~7.5kg의 분말형 바닥강화재를 사용하며 최소한 3mm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2.2.2 액상 바닥강화제



(1)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1㎡당 0.3~1.0kg의 액상 침투식 바닥강화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시공조건의 확인은 EXCS 10 10 10 (1.4.5

(6))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만들기



(1) 바탕만들기는 KCS 41 46 13 (3.1) 에 따른다.

3.3 바닥강화재 시공



(1)
바닥강화재는 설계도면에 정해진 두께 및 색상과 일정한 평활도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 분말형 바닥강화재



(1) 분말형 바닥 강화재는 KCS 41 46 13 (3.3.1) 에 따른다. 

3.3.2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는 KCS 41 46 13 (3.3.2) 에 따른다.

(2)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바닥두께 및 평활도 검사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5 양생 및 보양



(1) 마감이 끝나면 5 ~ 10월에는 약 24시간, 그 이외의 기간에는 약 48시간 건조시킨 후 살수하여 양생시킨다. 살수 양생 중에는 비닐을 덮거나 톱밥을 깔아 양생효과를 높인다.


(2) 급격한 증발건조에 의한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는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바닥강화 시공 시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5)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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