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56 05 아스팔트 싱글(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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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싱글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 아스팔트 싱글의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처마거멀띠 ① 처마나 박공등에 대는 일정한 폭을 가진 경량 금속판 (2) 플래싱 ① 지붕면에 돌출된 파이프닥트(PD), 에어닥트(AD)등의 지붕면과의 연결부위에 댈 목적으로 용도나 부위의 형상에 맞도록 제작된 금속판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시공상세도면
(1) 시공상세도면은
1.4.2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1.4.3 견본
(1) 견본은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현장내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1개소(10m2)에 견본시공을 한다. 견본시공은 플래싱 및 처마거멀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보관 및 취급은
1.7 환경조건
(1) 아스팔트 싱글은 주위기온이 10℃ 이하일 경우 시공하면 안 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싱글
(1) 아스팔트 싱글은
항 목 | 품질기준 | 시 험 방 법 |
제품의 단위중량 (g/m2) | 3,800 이상 | 시편은 제품 1매에서 200×200mm의 크기로 중앙부에서 1개, 임의 위치에서 2개를 취하여 무게(W)와 시편실측면적(A)을 측정 후 다음 식에 따라 3개 시료의 평균치를 취한다. |
심재의 단위중량(kg/m2) | 90 이상 | KS F 4906에 따른다. |
심재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 500 이상 | |
내열성 | 이상없음 | |
유연성(휘어접기 시험) | 이상없음 |
2.2 아스팔트 바탕 펠트
(1) 아스팔트 바탕 펠트는
2.3 아스팔트 프라이머
(1)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2.4 아스팔트 싱글 시멘트
(1) 아스팔트싱글 시멘트는 승인된 아스팔트싱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플래싱 및 처마거멀띠
(1) 플래싱 및 처마거멀띠는 특기가 없는 경우 KS D 5201에 적합한 두께 0.3mm의 동판으로 한다.
2.6 고정철물
(1) 콘크리트 바탕용 고정철물은 길이 25mm, 머리지름 6mm의 콘크리트 못으로 한다. (2) 목재바탕용 고정철물은 길이 32mm, 머리지름 9mm의 스테인리스 못 또는 아연도금못, 알루미늄못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1) 바탕준비는
3.1.1 콘크리트 바탕
(1) 콘크리트 바탕 위에 시공된 방수 또는 고름 모르타르 바름부위는 충분히 경화된 상태이어야 하며, 에어닥트(AD), 파이프 닥트(PD)등의 돌출부와 지붕면이 만나는 부위는 굽도리판으로 적절히 보강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정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매끄럽게 정리되어야 한다. 크랙 등 결합부위는 미리 보수하여야 하며 아스팔트싱글 시공 전에 바탕 콘크리트 슬래브의 설계기준강도가 구현되어야 한다.
3.1.2 합판바탕
(1) 합판지붕널을 평탄하고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연결부위에 단차 및 흠이 없어야 한다. 에어닥트(AD), 파이프 닥트(PD)등의 돌출부 주위는 정밀하고 매끄럽게 정리하여 아스팔트싱글 시공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3.2 시공
3.2.1 아스팔트 프라이머 바르기
(1)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 롤러 등으로 1m2당 0.4 이상이 되게 균등하게 바르고 건조시킨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후 아스팔트싱글 시공 전까지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하면 안 된다.
3.2.2 아스팔트 싱글 설치
(1) 아스팔트 싱글 설치는
3.2.3 플래싱 설치
(1) 플래싱은 지붕과 벽체수직면이 만나는 부분, 굴뚝이나 배기구 같이 지붕면을 관통하는 돌출부와 지붕면이 만나는 부위등에 아스팔트싱글에 앞서 설치한다.
3.3 청소
(1) 아스팔트 싱글 시공 후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스팔트 싱글주위에서 시멘트 모르터 바름, 도장공사 등 싱글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는 후속공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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