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4 99 50 슬래브 잭킹 또는 언더씰링(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슬래브 잭킹 또는 언더씰링의 적용 범위는 포장체 하부에 주입재를 그라우팅하여 포장 하부를 안정화시키며 콘크리트 슬래브를 인상시켜 평탄성을 회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1.5 제출물
(1)
2. 자재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2.1.2 물
(1)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3 플라이애시
(1)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에 의한 1종이나 2종을 사용하도록 한다.
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1 시멘트
(1) 시멘트는
2.2.2 물
(1)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다웰바 같은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다.(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 시험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수소이온농도(pH)가 6.0~8.5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염소 이온량은 150pp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3 플라이애시
(1) 플라이애시를 사용하는 수급인은 자재의 성분분석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저장
2.3.1 시멘트
(1) 시멘트는
2.3.2 플라이애시
(1) 플라이애시의 저장은 건조한 곳에 밀폐된 백이나 용기에 보관하도록 한다.
3. 시공
3.1 처짐량 점검 및 균열점검
(1) 작업에 들어가기 전 수급인은 현장을 조사하여 도면과 기준에 표기한 보수 작업이 시행될 수 있는 작업 여건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1.1 처짐량 점검
(1) 수급인은 포장슬래브의 처짐도를 측정하여 공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길이의 처짐량을 측정하여 정확한 처짐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균열에 대한 점검 및 보수계획 수립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균열을 점검하고 균열이 너무 심해 슬라브 인상시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인상전에 에폭시 그라우팅으로 사전에 균열을 보수한 후 인상하여야 한다.
3.2 슬래브 재킹
(1) 슬래브 재킹은 포장슬래브에 처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라우팅 공을 뚫어 그라우팅을 시행하여 지반을 압밀하고 슬래브를 들어올려 슬래브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처짐을 방지하는 보수공법이다.
3.2.1 작업순서
(1) 천공① 천공은 공압식이나 유압식 드릴로 천공을 한다. 천공경은 일반적으로 45mm로 하고 천공장은 슬래브와 보조기층을 관통하는 깊이로 한다.(2) 그라우팅① 시멘트와 플라이애시를 1:3으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그라우팅하여 슬래브를 들어올린다. 그라우팅에 의한 슬래브 재킹을 할 때에는 과도한 주입이나 과도한 압으로 주입하는 경우 포장슬래브의 파손이 우려되고 또한 혼합물의 점도가 낮은 경우에는 혼합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지반층을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3.2.2 천공 구멍 패치, 균열보수 및 마무리
(1) 천공구멍 패치① 천공한 구멍은 반드시 고강도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2) 균열보수 및 마무리① 처진 슬래브를 인상하면 처지면서 발생되었던 균열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균열을 보수하여 마무리 한다.
3.3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1) 그라인팅 작업을 할 때에 발생되는 그라우트 잔류물은 포장면에 방치되거나 배수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소장비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2) 그라우트 잔류물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수급인이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제시하는 장소에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허가 서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작업장 안전관리는 고속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