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903015 지하 유류 비축 시설공사

KCS_지하 유류 비축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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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이 기준에서 다루어지는 이외의 내용은 KCS 31 90 30 05(1)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이 기준은 지하 유류 비축시설 중 저장동굴(암반탱크)에 해당되는 것으로 굴착공사, 암반보강공사, 수직갱공사 등 이에 관련된 시설의 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공사는 토목공사에 해당되나 기존 토목 관련 시방서와 많은 부분이 상이하여 본 산업설비공사에 포함시킨다.

1.1.2. 굴착공사

  • 지하 유류 비축시설 중 지하부분의 굴착공사에 적용하며 주요 공사 대상은 공사용 터널, 저유동굴, 수벽터널, 수직갱 및 펌프정 등이 있다.
  • 저유동굴은 대부분 단면이 타 터널에 비해 크므로 전단면 굴착보다는 Gallery, Bench-1, Bench-II, Bench-III 등으로 분할 굴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암반보강공사

  • 저유동굴
  • 공사용 터널
  • 수직갱 및 펌프정
  • 트럭 회차 공간
  • 기타(집수정, 변전소 등)

1.1.4. 수직갱공사

지하유류비축설비 중 저유동굴에서 지상과 수직으로 연결되는 터널인 수직갱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술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계획 관련 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노동보건관리규칙)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보건법
  • 지하수법

1.2.2. 관련 기준

  • KCS 11 00 00
  • KCS 14 00 00
  • KCS 27 00 00
  • KDS 11 50 00
  • 항만 설계 기준 및 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1.3. 공사 일반

1.3.1. 굴착공사

  •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시된 굴착 순서에 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제시된 이외의 방법으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굴착공법 및 작업 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공도중, 시공법이 현장의 상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변경토록 하여야 한다.
  • 굴착 작업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정의 양식에 의거 공사감독자에게 전일 작업 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굴착은 제어발파법(smooth blasting method)에 의하여 가능한 한 암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신중히 시공하여야 하며, 천장부 및 측벽부의 붕락이나 막장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굴착 시 가능한 한 여굴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 벤치(bench) 굴착은 갤러리에 타설된 보강용 콘크리트(뿜어 붙이기) 및 지보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3.2. 수직갱공사

  • 모든 시공절차는 별도로 지적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추천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본 표준서에 상세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적절히 설계된 시공을 할 책임이 있다.
  •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수직배관 공사 착수 전 상세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계획서에는 수직갱의 현 시공 상태의 정확한 측량 결과와 수직갱 배관설치를 위한 임시 구조물, 윈치 사용 계획, 수직갱내 작업자와 지상 작업자와의 통신방법, 윈치 운전자의 신호, 비상시 대책, 중장비 사용 계획, 안전교육 등 제반 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계획서는 자재의 검수, 보관, 운반, 시공 및 완성 검사방법까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 윈치 운전자는 유경험자로써 충분한 현지 적응을 거친 이후에 공사에 투입되어야 한다.
  • 수급자는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장 인근에 교통소통의 장애가 없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량의 자재, 장비의 대기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배관 야적 시 코팅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침목을 놓고 그 위에 T=10 mm 이상의 고무판을 깔아 경질의 이물질이 직접 수직 배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재 적재 단수는 3단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양쪽으로 기둥이나 스톱퍼를 세워 배관이 구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자재와 자재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다루어져야 한다.
  • 야적이 완료된 배관자재는 설치가 끝날 때까지 비닐이나 천막을 사용하여 직사광선, 눈, 비, 해풍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도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 자재의 운반 시 와이어 사용은 절대 금하며 슬링 벨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의 취급은 반드시 크레인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들어 올릴 시 동시에 2본 이상의 자재를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 수급자는 제작자의 도장 규격과 동일한 도장을 확보하여, 도장 손상부위 발생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수직배관의 모든 작업은 설치 후는 보수가 지극히 어렵고 위험하므로 매 공종 마다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현장 품질관리

1.4.1. 시공계획서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4.2. 제보고

KCS 31 90 05(1.7.15, 1.7.16)에 따른다.

1.4.3.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되 이에 포함되지 않은 가설물은 사전에 발주자에게 관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4. 측량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 성과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이미 설치한 기준점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만일 이동을 요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용지의 사용

  • 발주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의 용지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 할 때에는 사전에 그 토지의 사용, 보상 등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4.6. 공사용 도로

  • 공사용 도로로써 사용하는 도로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이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 계획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고 인허가 기관과 협의 필요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유지보수에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수급자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1.4.7. 재료관리

KCS 31 90 05(1.20, 2.9)에 따른다.

1.4.8. 공사현장 관리

  •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사 중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추락 등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해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9. 기계기구

  • 기계기구는 공정계획서 및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 기계, 기구의 성능을 표시한 일람표 및 그 배치 계획도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0. 안전관리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 안전작업 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공 중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발주자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 지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 교통제한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은 실시할 수 없다.
    • 교통제한 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가능한 한 피하는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함은 물론 소정규모의 의무실을 설치한다.

1.4.11 사고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또는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할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12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 공사시행에 있어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노무자의 거주용 가설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4.13 폭발물의 취급

화약류, 사용 및 취급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청구표 및 반환표에 의해 일정한 취급소에서만 수불 하여야 한다.

1.4.14 측량표

  •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B.M)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이것을 존치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이설 한다.
  •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지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규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보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혹은 가 수준점은 이설해서는 안 된다.
  • 공사 시행 상 수위측정을 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만들어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착공 전 또는 착공 중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오차는 허용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4.15 시공변경

  • 본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행된 변경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정지시를 할 경우 이유에 관계없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터널보강이 요구될 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 당초 설계된 노선 등 공사계획이 변경될 때
    • 지질구조가 설계와 상이할 때
  • 공사용 터널입구 및 수직갱 주변 현장 토질에 따라 공법을 조정할 수 있다.
  • 공사용 터널의 라이닝 및 철골보강 시행구간과 구조는 현장 암질에 따라 조정한다.

1.4.16 기록사진 및 비디오 촬영

착공 전 전경 및 시공 중인 중요한 부분의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그 사진첩을 2부 작성, 발주자에게 필름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 시 공사명, 공종, 시공위치, 측점번호, 설계치수 내용과 촬영일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7 용수량과 용수개소 자료

용수량과 용수 개소는 추정 값이므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자료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1.4.18 암반보강공사

저유 동굴 및 수직갱의 영구적인 안정성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굴착 즉시 굴착 면 지질조사 실시하여 항 내 지질도와 보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파 후 보강 시기는 굴착공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강계획서 검토 및 승인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암반 굴착공사와 병행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보강계획서에 의거 지체 없이 보강공사를 실시하며, 시공결과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보강공사 완료 시 공사감독자에게 요청하여 검측을 받는다.
  • 보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방서에 명기된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보강공사가 완료된 동굴이라 할지라도 암반 거동 및 시공상태를 수시로 면밀히 계측, 감시하고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동시에 추가로 보완공사를 실시한다.
  • 초기 보강계획은 기본조사 결과로 추정한 암반 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암질등급분류기준(NMT Q-system)을 참조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실제 보강작업은 굴착 면 지질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강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1.4.19 암반보강공사 시험기구의 보유 및 시험실의 운영

본 기준에 규정된 각종 시험에 필요한 시험실과 다음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 등을 비치하고 시험을 시행하되 시험실 운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원재료의 시험
    •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 KS F 2509 잔 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콘크리트 보강(숏크리트)의 품질관리 시험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 콘크리트 절단기
    • 콘크리트 코어 채취기
    • 콘크리트 보강재용 코어(숏크리트 core) 제작용 틀
    • 콘크리트 보강분(숏크리트) 두께 측정용 수동드릴(hand drill)
  • 암반볼트
    • 인발 시험기(center hole jack)
    • 토크렌치(torque wrench)
    • 다이얼 스트레인 게이지(dial strain gauge)
  • 기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시험에 부대되는 일체의 장비 및 기구. 단, 장비 비치가 곤란하거나, 현장에서 시험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시료 채취방법, 시험의뢰 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 수직갱 품질 검사표 1.4-1 수직배관 설치검사 기준

| 구분 | 검사 내용 | |—|—| | 1 | 수직배관 거치용 beam EL | +0 mm, -5 mm 이내 | | 2 | 수직배관 진원도 | 송유관로 시방서 적용 | | 3 | 수직배관 spool 길이 | +3 mm | | 4 | 수직배관 수직도 정렬(fit-up) | pump 및 level gauge 설치 오차범위이내 | | 5 | 수직배관 용접부 비파괴 | 본 기준 3.4.4 참조 | | 6 | 수직배관 내·외부 도장 | 하도: inorganic zinc primer 75 μm이상, 중도: coal tar epoxy 200 μm이상, 상도: coal tar epoxy 200 μm이상 | | 7 | 수직배관 용접부 내·외부 도장 | 상동 | | 8 | 수직갱 수직배관 수직도 | pump 및 level gauge 설치 오차범위이내 | | 9 | 수직배관 길이 | 설계 도면 기준 | | 10 | 수직배관 기밀테스트 | 내압 기밀시험(가능한 배관) | | 11 | 수직배관 flange 평활도 및 EL. | 설계 도면 기준 |

1.5. 타 시방서와 관계

1.5.1 타 시방서의 준용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CS 31 90 05에 명기된 타 시방서(일반 및 표준시방서, 이하 같다.)를 준용한다.

1.5.2 타 시방서의 적용 배제

본 기준과 타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는 본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1.6.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시정될 때까지 보강공사와 굴착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6.1 보강공사 장비의 확보 및 숙련된 현장요원의 배치

보강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숙련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장비 검열을 받아야 한다.

1.6.2 보강공사에 대한 우선 시공

보강 작업 계획서에 기재된 공종, 규격, 수량, 시공시한에 따라 보강공사를 타 공사에 우선하여 적기에 시공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3 시공 및 시험기록의 유지 및 보고서 제출

보강공사 시공 및 시험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유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제출해야 하고, 공사 준공 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6.4 계측

각종 터널의 계측에 대하여 계측 즉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1.6.5 저유황유 사용

터널 내 환기를 원활하게 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터널 내의 동굴 버력처리 장비에는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2. 자재

KCS 31 90 30 05(2)에 따른다.

3. 시공

이 기준에서 다루어지는 이외의 내용은 KCS 31 90 30 05(3)에 따른다.

3.1. 굴착공사

3.1.1. 천공 및 발파 작업

  • 표시작업 막장은 천공에 앞서 측량을 실시하여 터널의 크기 및 천공 위치 등을 도면에 의거 페인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천공 각도 유지를 위한 방향과 천공깊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감지공(peeler hole) 천공 및 사전 지수작업: 발파작업에 앞서 설계도면, 암반 보강공사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면에 의거 선진공 천공과 지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천공공사용 터널 및 저유동굴 굴착작업은 유압천공기(hydraulic jumbo drill)를 사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천공하고, 수직갱, 펌프정 및 기타 굴착 등의 천공은 공압 천공기(leg drill)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암반 이완이 예상되는 공사용 터널 입구부분 일부 및 굴착도중 균열대가 현저히 발달하여 암반 붕락의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압 천공기에 의한 천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발파공법(blasting pattern)
      • supex-cut: 공사용 터널, 연결터널, 저유동굴 갤러리 부분 등
      • 라잉 벤치-커트(lying bench cut): 저유동굴 벤치부분
    • 천공기별 사용 비트 구경
      • 유압식: ∅ 45mm
      • 공압식: straight bit
    • 공 간격(burden and spacing): 다음의 표에 따른다(시험발파를 통하여 발파 패턴 조정).

| 구분 | 저항선(M) | 공간격(M) | 비고 | |—|—|—|—| | 커트홀(cut hole) | | | | | 컷스프레니드홀(cut spreader hole) | | | | | 스토핑홀(stoping hole-1) | 1.15 | 1.40 | 하향 | | 스터핑홀(stoping hole-2) | 1.15 | 1.25 | 측방 및 상향 | | 가이드라인홀(guide line hole) | 1.15 | 1.25 | | | 바닥공(Floor hole) | 1.15 | 1.25 | | | 측벽공(wall hole) | 0.8 | 0.6 | | | 천반공(roof hole) | 0.8 | 0.6 | |

* 천공장 및 발파당 굴진장(암반의 종류에 따라 변경)
    * 공사용 터널, 연결터널, 저유동굴
        * 천공 길이는 공사용 터널 및 연결터널은 3.4 m/회, 저유동굴은 4.3 m/회
        * 발파 효율은 공사용 터널 및 연결터널은 91%, 저유동굴은 93%
        * 발파 당 굴진장은 공사용 터널 및 연결터널은 3.1 m, 저유동굴은 4.0 m
    * 수직갱, 펌프정, 기타굴착
        * 천공 길이: 1.1 m/회
        * 발파 당 굴진장: 0.8 m
* 천공 작업 시 터널의 규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 공 및 콘터 홀(contour hole)은 천공 각도를 외측으로 약간 주어야 한다. 이때 너무 많은 각도를 외측으로 주면 많은 여굴이 발생하므로 사용 장비에 따라 천공을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 천공 시에는 부서진 암편에 의한 공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천공 작업자는 천공 작업 중 막장 및 뜬 돌 낙하에 유의하여야 하며 뜬 돌 발견 시에는 즉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장약
    •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젤라틴(gelatine dynamite, GD): ∅ 32 mm, L=460 mm, 0.375 kg/개
      • 구리트(gurit, finex 1호): ∅ 17 mm, L=460 mm, 0.110 kg/개
    • 상기와 같은 폭약을 사용하는데 사용 부위별로 심발공에는 젤라틴 폭약을 사용하고 측벽공 및 천반공은 주변 모함의 균열 층을 적게 만들고 과다한 여굴을 예방하며 발파 마무리 면의 정밀성을 만족시키는 구리트를 사용하며 내부공과 하부공은 젤라틴 폭약을 사용한다.
    • 장약은 커트홀, 스토핑홀, 측벽공, 바닥공, 천반공 등으로 구분하여 장약하며, 장약량은 각 부위별 공의 조건에 따른 도면에 의거 적정량을 장약한다.
    • 전기 뇌관은 심발공에는 밀리세컨드 전기뇌관을 사용하고 그 외공은 0.25초 간격의 지발 전기뇌관을 사용하며 각 선의 길이는 천공장 3.3~3.8 m에는 4.5 m, 천공장 1.6 m에는 2.5 m로 하며 천공장 1.1 m에는 2.0 m로 한다.
    • 장약에는 반드시 공 내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실시하며 뇌관은 점화 순서에 맞게 장진 하여야 한다.
    • 화약류를 장약할 때는 목재 장약봉을 사용하여 서서히 장약하여야 하고 특히 뇌관이 삽입된 폭약은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이때 장약봉의 길이는 반드시 천공장보다 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뇌관을 사용하므로 누전 기타 정전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장약 장소에 휴대하는 화약류의 수량은 당해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각 발파공은 장약한 다음 충전(tamping)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약 작업을 완료한 다음 화약류의 잔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화약류를 저장 또는 보관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한번 발파한 발파공에는 다시 장전하여서는 안 된다.
    • 화약류를 운반하거나 장전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파(점화)
    • 장약이 완료되면 모든 공사용 장비를 발파 비산석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 (50 m 이상)까지 대피하여 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발파 시 발파 개소를 통하는 모든 통로의 적절한 곳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누구든지 발파 개소에 접근을 금지시키며 감시원은 경계 해제 시까지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 발파하기 전에 각 선의 연결을 이상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