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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형시설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시설을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환경조형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관련법규: 없음
- 관련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업무 처리 지침
1.3 용어의 정의
1.4 시스템 설명
- 제작 및 설치는 작가가 직접 수행하여 작품구상 및 설계의도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공사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설계자나 작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조형물은 작품성을 감안하여 설계자나 작가의 설계도서 및 제작시방 등을 따르되, 현장 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규모, 색채, 질감, 마감처리방법 등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자나 작가와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는 수급인 및 설치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 및 작품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사용자재 및 제작시방 등 작품제작을 위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 환경조형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제작시방에 따르되,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재료의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환경조형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되, 작품성을 위해 설계자나 작가의 의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
- 환경조형물의 주요부분을 외부에서 가공한 후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이동과정 중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환경조형물과 부대되어 수경시설 및 전기 및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공종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KCS 34 50 20, KCS 34 50 35를 따른다.
- 현장외부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제작장소 및 기간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제작상태, 최종작업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작업장을 방문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현장외부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현장반입 후 설치 전에 작품의 이상 유무와 운반과정 중의 손상상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조형물 재료표면의 최종마감 수준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현장설치가 끝난 후에는 준공 시까지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보양조치를 하여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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