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경지정리 도로 공사

1. 일반사항

(1) 도로의 성토에 있어서는 배수를 고려하여 곤죽화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2) 도로 흙쌓기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3) 경지정리구역 내 귀자르기는 농기계의 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도와 접하는 경지의 모서리에 설치해야 한다.(4)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5) 계약자는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한다.(6) 경작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별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7) 지구내 간선도로는 타공사에 앞서 시공하여 통행 및 자재반입 등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 내용 없음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계약자는 도로용토로 원칙적으로 기반토를 사용해야 한다. 단, 토질의 상태로 보아 기반토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시공

3.1 경작도로

(1) 계약자는 노면 마무리에 있어서 배수가 원활하도록 중앙부를 높게하여 반드시 3~5%의 횡단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의 흙쌓기 부분은 소정의 다짐율로 다짐을 하고 자갈부설을 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두께가 균등하도록 마무리해야 한다.(3) 성토한 층의 다짐두께는 30cm 정도가 되도록 펴서 타이어 롤러 8~20tf급에 의거 소정의 다짐률로 다져야 한다.(4) 농도의 종단기울기는 설계도면에 따를 것이며 국부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10%보다 완만하게 해야 한다.

3.2 진입도로

(1) 계약자는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한다.(2) 진입도로의 기울기는 1/5 이내로서 측면에 대하여 비탈면을 끝마무리해야 한다.(3) 답고차 H<50cm의 경우는 2경구에 1개소 그 외는 1경구에 1개소를 설치한다.(4) 윗폭은 2경구 1개소의 경우 5m, 1경구 1개소의 경우 4m를 표준으로 한다.

3.3 기타의 도로

이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계화 경작로 등 기타의 도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장 도로공사”편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