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도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토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준비공

땅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해야 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대상자는 흙쌓기 재료에 대하여 토취장 마다 그리고 토질변화시 마다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노체와 노상의 흙쌓기 재료로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노상, 노체, 구조물 뒷채움 재료에 대한 다짐시험(KS F 2312)을 소정의 빈도로 실시하여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를 산정하고 다짐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3) 계약대상자는 토공의 각 단계별로 재료의 품질,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관리시험과 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정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5)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유지관리

(1) 농도의 관리는 농도의 목적 및 종류에 따라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관리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2) 농도의 관리방법은 농도 이용상의 특수성에 따른 교통관리와 보전을 위한 유지관리로 구별할 수 있다.① 농도의 교통관리농도의 관리자는 수익농가와 잘 협조하여 농도의 비목적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하며 농수산업과 농어촌생활에서의 이용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된 규칙과 안전시설의 설치 등은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시기나 방법 등을 검토한다.가. 중량제한(설계하중의 범위내에서 중량제한)나. 속도제한(고저속혼합통행의 위험회피를 위한 제한)다. 농수산업이용차량의 주정차(기간 · 장소)라. 일반교통의 규별마. 안전지역등의 설치(장소, 형식)② 농도의 유지관리농도는 적절한 유지관리가 없이는 그 기능을 유지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적절한 관리는 도로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교통사고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농도의 이용연수를 연장하게 되어 전체로서 유지관리비의 경감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가. 일상관리(가) 정기적인 순찰보수(가) 농도의 이용상황에 맞추어 정기적인 순찰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이다. 농로의 약점과 피해 예상지점을 파악, 유지관리비의 추정, 보수시기의 예측에 기여할 수가 있다. 순찰 및 보수의 결과는 기록정리할 필요가 있다.(나) 강우시의 순찰보수(가) 농로의 파손, 결손 등의 대부분은 물이 원인이 되며 슬라이딩이나 유수 등에 의한 암거와 측구의 통수 저해, 매립토에 의한 지표수의 유입 등은 직접 도로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강우시에 순찰하여 응급처치를 강구함으로서 이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공용개시후의 기계류의 초기고장에 해당되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나. 유지관리(가)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정상적인 교통에 의한 노면손상, 동절기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의한 사면의 슬라이딩, 제초, 교량난간의 도장 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를 관리자가 하는 것, 수익자의 출역으로 하는 것,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 등 지역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나) 응급적인 유지관리(가) 이상기후, 지진, 원인불명의 시설손괴 등으로 발생한 농도의 손상에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유지관리로 사면의 붕괴, 옹벽전도, 노면침하, 부대시설 파손의 보수, 재해시의 응급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포장의 자세한 유지관리 방안은 ‘KCS 44 99 00 도로유지관리 공사‘편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재료

(1) 토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제시한 규격품이어야 한다.(2) 흙쌓기에 사용될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노체 완성면 60㎝ 아래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2) 토공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 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7)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8)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9)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10) 표토제거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게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1)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구조물, 지상물의 철거 및 이설

(1)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는 영양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후 제거할 경우는 발파 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5) 철거 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6)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 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3.3 땅깎기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깎기를 하고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사토 처리해야 한다.(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 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흙쌓기

(1)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게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흙쌓기를 해야 한다.(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3)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는 고수위까지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현상 등을 방지해야 한다.

3.5 다짐

(1)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롤링, 탬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 등을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2) 흙쌓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3)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4)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5) 계약대상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6) 노체 다짐은 1층의 다짐 두께가 300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7) 노상 다짐은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6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2)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장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널말뚝 및 가물막이의 설치및 제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을 포함한다.

3.7 토공의 마무리

(1)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해야 한다. (2)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해야 한다.

3.8 연약지반 처리

(1) 도로의 흙쌓기 또는 구조물을 축조할 지역의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과대한 침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이를 안정되게 처리해야 한다.(2) 연약지반에 대한 조사, 시험, 분석을 주의 깊게 수행하여 설계된 경우라도 시공 전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 필요시 시추조사 등 정밀조사를 통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선정해야 한다.(3) 연약지반의 처리공을 시공할 때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계측기를 매설하고 계측결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침하관리와 안정관리를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4) 계측결과 연약지반 처리공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5) 연약지반의 표면은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정지해야 하며, 지표면을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시켜 샌드매트로부터 배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6) 연약지반의 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직 배수공을 시공할 때는 연약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7) 샌드매트는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시공 장비의 주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8) 토목섬유 매트 깔기 방법은 도로의 횡단 방향으로 하며, 현장 접합강도가 매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도록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접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