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① 공사시방서② 설계도면③ 입찰내역서(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공사(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표준시방서(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용역업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3) 전문시방서(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4) 공사시방서(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5) 계약문서(1)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다.(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7) 공사감독자(1)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8) 계약상대자(1) 발주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9) 감리자(1)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10) 공사 현장대리인(1)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11) 현장요원(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시공기술자를 말한다.(12) 설계변경(1) 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을 말한다.(13) 승인(1)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14) 합의(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15) 지시(1)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6) 입회(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2)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 계약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2) 설계도서 검토결과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2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5.3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5.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5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7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협의하여 정한다.

1.9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