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토공

1.4.1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보통토사(1)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2) 경질토사(1)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1)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4) 호박돌 섞인 토사(1)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5) 풍화암(1)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0~1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암질(6) 연암(1)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0~3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7) 보통암(1)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이 300~500mm 정도의 암질(8) 경암(1)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9) 극경암(1)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1.4.2 배 수

(1)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2)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4.3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흙의 채취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5) 흙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1.4.4 벌 채

(1) 계약상대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하여야 한다.(2)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3) 벌개제근으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4)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1.4.5 표토처리

(1)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0m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2)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단하여야 한다.(3)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4)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벌개제근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1.4.6 흙깎기 일반사항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2)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3)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5) 계약상대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6)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7)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지하여야 한다.(8) 계약상대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7 깎기 분류의 판정

(1)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판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2) 계약상대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1.4.8 흙깎기

(1)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9 암(岩)깎기

암깎기 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4.10 발 파

(1) 계약상대자는 발파작업을 할 경우 발파방법, 시행장소, 시간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발파전에 암발파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하며, 실시 전 건물주에게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3) 발파작업을 할 때는 도로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깃발이나 싸이렌으로 위험지구에 남아 있거나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4)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파탐사장치로 감시하여야 한다.(5)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설 구조물이나 시공한 구조물의 15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6) 발파시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11 비탈면정리

(1) 계획된 기울기에서 비탈면의 안정이 염려될 때 또는 전석(轉石) 등으로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암 절취후 암의 절리상태, 크기, 방향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정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비탈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선적으로 비탈면을 안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3) 토질의 변화에 의하여 비탈면 기울기가 변할 장소의 연결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4) 필요시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에는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4.12 터파기

(1) 터파기는 지질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흙막이 공법 등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야 한다.(2) 터파기 장소 근처에 기존 시설물이 있을 때는 터파기로 인하여 붕괴 또는 손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3) 터파기 최하부를 파낼 때는 터파기 최하면 이하의 토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파내야 한다. (4) 암반 터파기에 있어서는 특히 단면에 주의하고 화약을 사용할 때는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5) 터파기 결과 지나치게 파낸 부분은 모래나 자갈, 조약돌 또는 양질의 암석이나 콘크리트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다라 정확히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6) 공사에 지장이 있는 용출수, 잔류수 등은 배수구로 자연배수 또는 기계배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7) 터파기가 끝난 후에는 구조물 설치 전에 지반의 지내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8) 구조물이 설치되는 기초는 견고한 지반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되며 토사일 때는 충분히 다지고 암반일 때는 청소하여 부석 등 불량 재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9)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에서는 터파기 후 풍화 및 장비통행 등에 의한 지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터파기선에서 150mm 정도 남긴 후 구조물 설치 직전에 터파기를 한다.(10)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o 지지각을 침범하여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1.4.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토질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적합한 토질을 사용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운 장소가 수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배수시킨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없다. 부득이 수중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되메우기 장소는 되메움 개시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메워야 한다. (4)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와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5) 되메움을 하고 다질 때는 구조물에 토압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완성된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관 아래의 바닥기초는 모래로 하고 50mm 이상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관 매설후의 되메움은 관이 이동되어 관체 연결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같은 높이로 되메움 하여야 하며 중심선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다짐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8) 옹벽 되메움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준용한다.(9) 다짐이 필요한 장소의 되메움은 자연상태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1.4.14 흙쌓기 일반사항

(1) 흙쌓기 할 지반 위에 예기치 못한 불량한 토질이 나타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를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은 규준틀에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장소에 암거 등의 구조물이 있을 때는 흙쌓기를 양측 동시에 시행하며 편압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 및 누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 시공량을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6) 잡석 또는 돌이 섞인 흙을 사용할 때는 시공장소,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박돌, 석괴 등은 가능한 한 흙쌓기 마무리면으로부터 300m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7) 흙쌓기 작업 중에 강우가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8) 흙쌓기 부지가 동결된 경우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얼지 않은 재료로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9)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10)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11)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12) 급경사지나 기존 흙쌓기부에 연결해서 흙쌓기할 때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1m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13) 흙쌓기 한 층의 최대 다짐두께는 흙구조물 쌓기의 경우 200mm, 투수성 구조물 쌓기 200mm, 보통 흙쌓기 300mm, 표층쌓기는 250mm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1.4.15 연약지반의 흙쌓기

(1) 흙쌓기 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것 외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침하의 우려가 있는 지반에서는 적당한 위치에 침하판 및 규준틀을 설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및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위에 흙쌓기를 할 때는 미리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흙쌓기 부지의 배수를 시켜야 한다. (4) 흙쌓기의 1단계 높이는 최대 300mm의 다져진 두께로 하고 그 침하를 관찰하면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흙쌓기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예측치 않은 지반의 침하 또는 활동 등이 생겼을 때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16 다 짐

(1) 다짐작업은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명시된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비로 다져야 한다. (2) 다짐기계로 다질 때는 그 통과한 궤적이 중복되게 하여 충분히 다지도록 한다. (3) 흙을 쌓아 올라갈 때는 가장 움푹한 곳부터 각층이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하며 흙쌓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종, 쌓는 층두께, 다짐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때는 배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150mm 이하의 두께로 인력 또는 플래이트 콤팩터나 래머 등으로 다진다.(5) 구조물에 인접한 장소나 좁은 장소의 뒤채우기는 골재 쌓기일 때 다져진 두께가 150mm 이하로, 보통 흙쌓기일 때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다져야 한다. (6)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게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7) 다진 층면이 미끄러운 경우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표면을 층따기 하고 성토하여야 한다.

1.4.17 더 쌓기

(1)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원칙적으로 더 쌓기를 하여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더 쌓기의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다짐을 하지 않을 때

② 다짐을 할 때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더 쌓지 않는다.(3)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다.

<표 1.4-1=""""> 다짐을 하지 않을때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 3m~6m 6m~9m 9m~12m
일반토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높이의 6%
사   력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높이의 2%

1.4.18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정리 및 복구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1) 경작토 처리 및 복구① 경작토 처리에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토심 및 기타의 토사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 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경작토의 복구는 미리 용지내의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한 작토층을 소정의 높이 또는 그 후의 경작에 지장 없도록 복토하여야 한다.(2) 부대시설의 복구(1) 부대시설은 종전의 기능·효과·내구성 등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복구하여야 한다.

1.5 기초공

1.5.1 조약돌 기초

조약돌 기초공은 소정의 터파기가 끝난 뒤 조약돌로 채움재를 가하여 충분히 다져 소요두께로 하여야 한다.

1.5.2 자갈 기초

자갈 기초는 래머 등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다짐도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표면에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모래 기초==>모래 기초는 될 수 있는 대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잘 다져야 한다.

1.5.4 말뚝박기 일반공정

(1) 말뚝 박는 방법, 사용기계의 추의 중량 등은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작업착수 7일 전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 및 건물의 입주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3) 재하시험을 할 때의 수량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 외에는 최초의 1개를 시험말뚝으로 시공하며 최종 관입량에 따라 말뚝 박는 깊이 등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5) 말뚝 재료의 현장 관입 수량과 품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6) 말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순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요구된 지지력이 될 때까지  제 위치에 바르게 박아야 한다.(7) 박을 때 말뚝의 머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캡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8) 박을 때 말뚝이 들어가지 않거나 전길이를 박아도 소요 지지력이 부족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9) 박는 말뚝에 뒤틀림 등이 생겼거나 기울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10) 말뚝 이음은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박을 때의 충격에 의해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소정의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5 나무말뚝공

(1) 나무말뚝은 껍질을 벗긴 생소나무이어야 하고 쪼개지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또 말뚝의 굽은 상태는 양단의 중심연결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2) 말뚝의 끝은 각추형으로 다듬고 각추의 높이는 말뚝지름의 1.5배를 표준으로 한다. 말뚝 머리는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잘라야 한다.(3) 말뚝의 파손이 염려되는 때는 말뚝머리나 선단의 보호를 위한 강재의 칼라 혹은 슈(shoe)를 사용하여야 한다.(4) 나무말뚝공은 가급적 전 길이가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건습이 교차되는 곳은 크레오소트를 압력 주입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1.5.6 강말뚝공

(1) 말뚝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 도장면(塗裝面), H형 강말뚝의 플랜지 갓부분, 강관말뚝의 이음 및 끝부분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단면 특성을 고려하여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잘라서 도면에 표시한 구조로 한다. 말뚝의 절단면은 수평으로 잘라서 상부구조와의 접합이 바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말뚝을 이을 때는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둘레를 맞대어서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7 콘크리트말뚝공

(1) 콘크리트말뚝의 현장보관 장소는 말뚝을 박는 현장에 가깝고 평탄하며 배수가 잘 되는 적당히 넓은 곳이어야 한다.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는 자중에 의하여 말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보관 중의 말뚝은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해한 외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함부로 오손(汚損) 또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물질, 광열 등은 피하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3) 말뚝머리 보호용 캡은 강제로 완충용 재료를 붙인 것으로 한다. 또 캡에 닿는 면 및 말뚝머리에 닿는 면은 캡의 축에 직각이고 해머 타격을 말뚝에 균등하게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말뚝을 세우는데 있어서 말뚝 및 항타기에 충격을 주지 않게 충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본 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말뚝의 시공표준)에 따라야 한다. (6) 말뚝의 이음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말뚝이 운반과정중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관장소까지 운반한 후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8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

(1) 오거천공 콘크리트주입 말뚝① 말뚝의 수직갱은 명시된 지름과 깊이까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뚫어야 한다.② 오거를 천천히 뽑아 올리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채움재를 압력 주입하여야 한다.③ 철근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말뚝의 정부는 명시된 표고에 맞추어야 하고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⑤ 말뚝의 정부가 버섯모양으로 변형되지 않게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접속될 수 있도록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 한다.(2) 선단확대말뚝① 확대기초의 수직갱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천공하여야 한다.② 강재케이싱은 뚫기를 하면서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수직갱과 느슨한 재료가 있는 바닥면은 청소하여야 한다.④ 철근과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수직갱의 검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⑤ 철근 설치후, 콘크리트는 수직타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를 사용하여 수직갱의 바닥위에 채우고, 해머로 타격해서 본바닥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⑥ 중심 간격으로 수직갱 지름의 5배 이내의 거리에 설치된 확대기초가 완성되고, 24시간 이내에는 인접해서 확대기초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⑦ 확대기초는 소요표고와 하중지지력이 도달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⑧ 타격을 반복해서 콘크리트를 본바닥 속으로 밀어 넣고, 팽창된 구형선단이 형성되어 본바닥과 표면마찰이 최대가 되게 하여야 한다.⑨ 수직갱의 케이싱은 서서히 끌어올려야 한다.⑩ 인접한 확대기초의 타격이나 흙의 양력으로 솟아오르는 확대기초는 대체하여야 한다.⑪ 말뚝캡이나 접지빔에의 접속을 위해서는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한다.(3) 현장타설말뚝①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② 뚫기가. 현장타설말뚝에는 터파기는 피하여야 한다. 뚫기는 지질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명시된 치수, 깊이 및 허용오차로 시공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수평으로 편평하게 다듬어야 한다.나. 뚫은 벽면은 손상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강재의 원통케이싱이나 널판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케이싱을 돌린 구역의 뚫기선은 반듯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다. 바닥면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서 수평 하여야 하며, 느슨한 재료, 부스러기 및 버력은 제거하여야 한다.라. 지하수를 만나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지하수 억제수단을 채용하여야 한다.마. 굴착이 완료되면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굴착상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검사하여야 한다.③ 철근설치철근을 수직갱 속에 내릴 때는 벽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고, 중심축둘레로 대칭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철근조립재는 수직갱의 벽면에 닿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제자리에 유지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조립하여야 한다.④ 콘크리트 타설가.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조건에서 타설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건조한 조건을 유지하는데,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수직갱의 바닥면이나 그 부근에서 지하수가 깊이로 분당 6mm 이상 누출하면 수중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수중조건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트레미 방법으로 타설해야 한다.나. 수중굴착(가) 수직갱의 벽면을 지탱하기 위해서 강재 케이싱, 다짐 그라우팅 또는 다른 허락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수직갱내에 물이나 벤토나이트 슬러리를 자연수면까지 채워서 수직갱 내외측의 수두를 같게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배합은 트레미 타설하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콘크리트는 트레미로 수중조건에서 1회의 연속타설로 할 수 있으며, 수직갱이 콘크리트로 넘치는 시점에 처음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150-200mm 정도 되어야 한다.(다) 콘크리트는 수밀하고 콘크리트를 쉽게 유출시키는 트레미로 타설해야 하며, 타설 중 트레미는 유출단이 콘크리트 속에 항시 묻혀있게 하여야 한다.(라) 콘크리트는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트레미속의 콘크리트는 항시 일정한 압력차를 갖게 해서 물이 수직갱내의 콘크리트에 침입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⑤ 강재케이싱의 회수가. 케이싱은 특별한 사유나 공사감독관(혹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뽑아내어야 한다. 나. 강재케이싱을 제거할 때는 케이싱의 하단이 타설된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1.5m 이상 박혀 있게 해서, 물이 하단에서 케이싱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강재케이싱을 뽑아내는 동안에 콘크리트는 다져야 한다.⑥ 현장품질관리가. 콘크리트 체의 건전도 확인을 위해 공대공 초음파 검사를 말뚝전체길이에 대해 적용하고, 필요시 보강작업을 실시한다.

1.5.9 매입말뚝

(1) 천공장비는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매 1m마다 숫자를 표시하여 천공 깊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2) 말뚝은 수평선으로 100m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숫자를 말뚝선단에서부터 1m마다 기입하여 말뚝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3)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천공은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한다.(5)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6) 천공직경은 말뚝직경보다 100mm 정도 크게 하고 천공깊이는 소요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이 깊이는 시험시공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7) 천공이 완료되면 시멘트 풀을 주입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8) 말뚝은 2점 지지방식으로 세우되, 세우기를 할 때 1m정도 먼저 삽입하고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삽입한다.(9) 안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거에 부착된 드롭해머로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경타하여 말뚝선단이 천공깊이 이상 도달되도록 한다. (10)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시멘트 풀의 배합강도를 부배합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11)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멘트 풀 충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족할 경우 밀실하게 재충전한다.

1.5.10 널말뚝 일반사항

(1) 박는 방법, 사용기계, 해머중량 등은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널말뚝을 박을 때는 지지보 등을 설치하여 진동, 비틀림을 방지하도록 유의하고 원칙으로 계단식으로 박아야하며 전후 좌우 모두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널말뚝을 박을 때는 원칙적으로 낙추(落錘)식 또는 진동식에 의하며 낙추식에 의할 때는 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사(水射)식에 의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박는 도중 널말뚝이 파손되었을 때 또는 기울어졌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5) 타이로드(tierod)를 붙일 때는 각 타이로드가 균일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11 나무널말뚝공

(1) 나무널말뚝의 수종(樹種)은 특별히 지정된 것 외에는 소나무로 하여야 한다.(2) 나무널말뚝의 깊이는 4m 이내이어야 한다.(3) 나무널말뚝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어 연직으로 박고 널말뚝의 접착면은 맞붙이기, 오늬형, 쐐기형, 기타 공사에 적합한 형으로 가공한다.(4) 드롭 해머로 널말뚝을 박을 때의 해머의 무게는 널말뚝의 무게보다 커야 하며, 사수식으로 박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나무널말뚝은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다.(6) 나무널말뚝의 끝부분은 경사로 깎아서 박으며, 박을 때 널말뚝이 죄여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7) 널말뚝 등이 파손되었을 때 또는 잘못 박았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체 또는 추가로 더 박아야 한다.

1.5.12 콘크리트 널말뚝공

(1) 콘크리트널말뚝을 현장에 보관할 때는 재질의 기능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균열이 생긴 널말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사항은 나무널말뚝공에 따른다.

1.5.13 강널말뚝공

(1) 운반, 세우기 및 잡아빼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널말뚝의 정부에서 300mm 정도의 위치에 직경 50mm 이내의 구멍을 만들 수도 있다.(2) 박을 때는 인접 널말뚝이 따라 들어가는 것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이음부의 변형을 고치고 광유(鑛油)를 주입하여 먼저 박은 널말뚝의 몇 개를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 들어가는 것이 심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박을 때 강널말뚝의 만곡, 뒤틀림 등이 일어 났을 때는 교체하고 심하게 기울어졌을 때는 이것을 뽑아내서 바로 잡아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나무말뚝공에 따른다.

1.5.14 케이슨공

(1) 케이슨공의 콘크리트 타설 1로드(rod)의 길이, 케이슨 내의 파기방법, 재하방법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케이슨용 철슈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슨 콘크리트 타설의 1로드는 연속 시공하여야 한다.  (4) 케이슨의 바닥 고르기는 전면을 균등하게 하고 레벨 등으로 관측하여 이동이나 경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슨의 침하량은 케이슨 외벽에 밑에서부터의 길이를 기입하여 이것을 관측하여야 한다. (5) 기계파기일 때는 작업중 케이슨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침하시킬 때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파서는 안 된다. (8) 케이슨이 소정의 깊이에 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저부의 지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저판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슈 이상에 있는 토사를 준설하고 과도하게 판 부분은 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워야 한다. (10) 저판부 콘크리트가 경화된 뒤 물을 퍼내고 케이슨 내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푸기 시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속채움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6 돌쌓기 및 콘크리트블록쌓기공

1.6.1 일반사항

(1) 돌과 블록에 붙어있는 오물 잡물 등은 시공 전에 청소하여야 하며 찰쌓기의 돌과 블록은 충분히 물을 흡수시켜야 한다. (2) 돌쌓기 또는 돌붙임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골쌓기를 표준으로 하고 밑돌은 될수록 큰 것을 사용하여 소정의 기초 또는 기초공과 잘 접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돌쌓기는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리고 전면 줄눈이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1.6.2 찰쌓기와 찰붙임

(1) 끝고임 돌로 돌을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로 돌사이를 채워서 다진다. (2) 찰쌓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 1, 모래 3 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가 15MPa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모르타르 혼합수량을 줄이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하고,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3) 모래의 품질기준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5) 뒷채움 콘크리트는 돌쌓기 면에서부터 설계에 지정된 두께를 유지하도록 잘 다지면서 채워 넣어야 한다.(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7) 줄눈 메꿈 모르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8) 신축이음은 약 20m 간격으로, 배수구멍은 2㎡에 1개 비율로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찰쌓기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표 1.6-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할 모래의 입도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600μm 300μm 150μ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1.6.3 메쌓기와 메붙임

(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2)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0∼100mm, 깬돌일 때 30∼60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 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1.6.4 콘크리트블록 쌓기와 붙임

(1) 콘크리트블록의 규격은 설계도서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2) 일반적인 시공은 돌쌓기 및 돌붙임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연결블록의 경우나 기타 특수한 블록은 공사시방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7 콘크리트 옹벽공

(1) 콘크리트 옹벽의 1회 타설높이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신축이음은 20∼30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 10m) 이하,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3) 배수구멍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 이음부, 수직홈 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4) 콘크리트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8 시멘트류 뿜어붙이기공

(1) 계약상대자는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혼합방법, 사용기계, 시공방법, 양생등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2) 비탈면에 뿜어붙이기 공사를 하기 전에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로 먼지, 이토 및 부석 등 부착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3) 뿜어 붙이기 할 부분 중 용출수의 우려가 예측되는 곳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보강용 철망(wire mesh)을 사용할 경우는 마무리 면으로부터 적당한 덮개를 두어야 하며 특히 뿜어 붙이기 작업 등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비탈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철망의 이음은 최소 망 한눈금 이상 겹쳐져야 한다.(5) 스프레이어 노즐(sprayer nozzle)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끝이 뿜어 붙이는 곳에서 약 1m 정도 떨어져서 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달리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비탈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뿜어붙이기를 시공해서는 안 된다.(6) 1일 작업의 완료시 또는 중간 휴식시에는 뿜어 붙이기 끝 부분이 점차로 엷어지도록 시공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작업할 경우는 리바운드나 누적된 점착성이 없는 골재를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리바운드는 회수하여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 된다.(7) 표면과 모서리부분은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작업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양생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을 적어도 7일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9 돌망태공

1.9.1 설 치

(1) 돌망태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순서, 이음매의 위치, 이음매의 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설할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바닥을 고르고 홈은 파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돌을 채울 때 비탈머리와 비탈끝의 굴절부가 편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10° 정도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3) 망태간의 연결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시된 경우 이외에는 비탈면길이 1m 마다 망태용 철선과 같은 규격의 철선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4) 채움돌을 다 넣은 후에 개구부(開口部)는 망태 철선과 같은 규격의 철선으로 꿰  매야 한다.(5) 수중시공이나 특수한 형태의 돌망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6)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1.9.2 채움돌

(1) 채움돌은 단단하며 쉽게 풍화되지 않고 돌망태에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돌망태의 눈보다 큰 것이어야 한다. (2) 채움돌은 표면과 외측에 큰돌이 가도록 하고 될수록 틈이 적도록 잘 채워서 소정량이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3)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1.10 떼붙임공

1.10.1 일반사항

떼 또는 잔디를 붙이고 성장과 안정을 돋우는 데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착근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떼나 잔디는 대체하여야 한다.

1.10.2 평떼공

(1)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깔고 다짐장비로 가볍게 두드려 지면과 밀착시킨 후 흙으로 표면을 균일하게 덮고 다시 다짐장비로 두들겨 다져야 한다. (2) 평떼가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떼 1매당 1개 이상의 꼬치로 고정시켜야한다.

1.10.3 줄떼공

(1) 비탈면에 맞추어 줄떼를 수평으로 이어서 심고 흙을 알맞게 덮은 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비탈머리에는 귀떼를 심어야 한다.

1.11 종자붙임공

 

1.11.1 일반사항

재료의 종류, 품질, 배합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1.11.2 종자 파종

비탈면에 직각으로 30mm 정도 깊이로 갈아 종자를 고르게 뿌린 후 흙으로 덮고 넉가래로 두드려 다져야 한다.

1.11.3 종자 뿜어붙임

(1) 혼합재로 쓰는 흙은 체가름을 하여 잡물을 제거하고 작물생육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하지 않은 점토이어야 한다. (2) 뿜어붙임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하여야 한다(3)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이어야 한다.(4) 뿜어붙임면이 건조하면 먼저 살수하여 충분히 적신 후 뿜어 붙인다. (5) 혼합할 때는 현장에서 물, 비료, 종자, 혼합재의 순서로 믹서에 넣고 1분 이상 비벼야 하며 씨앗이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6) 뿜어붙임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하고 뿜어붙임면이 패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그 경연(硬軟)정도에 따라 노즐의 각도, 사출거리, 사출압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7) 씨뿌리기 21일 후에 균일하게 발아하지 않으면 다시 씨뿌리기를 반복하여야 한다.

1.11.4 구멍 파종

(1) 구멍은 비탈면에 직각으로 만들고 구멍의 위치, 간격, 크기 및 깊이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종자의 유실방지와 수분유지를 위해 파종 후 즉시 표면에 유제 등을 뿌려 보호하여야 한다.

1.12 콘크리트공

1.12.1 적용범위

(1)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소규모 공사 또는 중요하지 않은 잡공사 등의 간이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력비빔을 할 수 있다.(3) 인력비빔은 골재 용적으로 계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골재의 표면수에 의한 체적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4) 인력비빔은 수밀성의 비빔판 위에서 하여야 하며 비비기는 색깔이 고르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1.12.2 현장 배합 콘크리트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한다. (2) 1 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량, 비비기의 설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된다.(3)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양 마다 중량으로 계량하며 계량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4) 믹서는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빌 수 있으며 배출 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5)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재료투입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의 3배 이상 계속 비벼서는 안 된다.(6)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1.12-1="""">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 오차 ( % )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1.13 거푸집 및 동바리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비계공 및 철근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5 서중(暑中)콘크리트공 및 한중(寒中)콘크리트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6 특수콘크리트공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7 안전시설

(1) 흙의 기초부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핸드레일, 펜스 등의 지주는 가능한 한 오가 등으로 구멍을 뚫고 견고히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의 지주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모르터를 충분히 충전하고 고정하여야 한다. (3) 볼트, 너트 등의 금속류의 규격, 도장(塗裝)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4) 가드레일은 현장에서 가열가공 및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5) 발판은 안전하여야 하고 또 벽면에 묻는 강봉의 발판은 규정대로 배열하여야 한다.(6)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18 경계말뚝공

(1) 말뚝은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말뚝의 설치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치에 있어서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문제점 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말뚝의 설치방법은 말뚝머리 부분 중심에 [ + ] 표하고 말뚝 중심부를 용지 경계선상에 일치시켜야 한다. (5) 말뚝머리 부분은 지상에서 300~400mm 정도 나오도록 하고 수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설치장소가 암반 또는 구조물 때문에 소정의 길이로 묻을 수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9 매트포설공

1.19.1 일반사항

(1) 연약지반 또는 간척지내에 축조되는 용수로 및 도로공사의 기초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포설되는 매트와 방수제 등의 비탈이면 토사류 유실방지용으로 포설되는 필터 매트는 공기와 접촉부분이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2) 현장에 포설하기 전에는 매트가 실외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1.19.2 연약지반 보강용 매트

(1) 매트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서 탄력성을 가지며 공사 후 토공 내에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실외 노출에 의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제조된 매트는 균일한 품질로서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제조된 매트는 외관, 치수, 규격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5) 공장제조시 매트를 연결 봉합할 때는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봉합 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 매트의 강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6) 제조된 매트의 재질은 합성섬유질로서 매트의 성능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능표와 견본(봉합 포함)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9.3 세굴방지용 필터

(1) 필터는 내구성을 갖는 재질로서 공사 후 또는 공사기간 중 실외 노출, 토중, 수중에서 품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제조된 필터는 견고하고 탄력성를 갖는 재질로서 일정한 신도(伸度)를 갖어야 하며 사용중 돌이나 기타 외력에 파손이 없어야 한다.(3) 제조된 필터는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고 흠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필터는 일정한 두께를 지니며 배수작용이 양호한 제품으로 부착 투수효과가 우수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5) 공장제조시 필터를 연결 봉합할 때는 견고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봉합 후 봉합부위의 강도는 원래의 필터 강도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6) 제조된 필터의 재질은 합성섬유질로서 필터의 성능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능표와 견본(봉합 포함)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0 보강토 옹벽공

1.20.1 일반사항

보강토 옹벽은 사질토의 뒷채움 흙에 인장력이 크고, 마찰력이 좋은 보강재를 수평으로 삽입하여 흙의 횡방향 변위를 억제함으로써 토체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강재, 뒷채움용 사질토, 전면판 또는 전면보호재(facing armor)로 구성되며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0.2 배수대책

투수성이 양호한 뒷채움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수성이 불량한 뒷채움 재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간격의 배수층 설치 및 지표수의 유입억제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보강토체 전면판의 이음부에는 투수성이 좋은 필터 재료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3 전면판과 보강재의 시공

전면판은 1매씩 신중하게 조립하고 기준점이나 규준틀을 설치하여 항상 전면판의 수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하고, 보강재는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규격, 형상, 길이로 정해진 위치에 부착한다.

1.20.4 뒷채움 포설 및 다짐

(1) 뒷채움 포설 및 다짐중에 전면판에서 변위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2) 벽면에서 1.5 m 이내의 포설은 인력으로 하고 소형 다짐기계로 신중하게 다져야하며, 토공기계의 주행은 벽면에서 1.5 m 이상 떨어져서 벽면에 평행하게 주행한다.

1.20.5 전면판의 기초지반

전면판의 기초지반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필요한 조사와 시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1 그라운드앵커공

1.21.1 시공준비 및 계획

지중에 시멘트 그라우트되는 영구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규정으로 설계도서, 현장여건, 인근시설물, 지하매설물, 지반조건, 지하수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지중앵커의 시공은 지반조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시공여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럴 때에는 시공계획을 즉시 수정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21.2 인장재의 설치

(1) 인장재는 건조상태에서 유해한 녹이나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숙달된 작업원에 의해 공장이나 현장에서 조립을 하여야 한다.(2) 천공방법은 천공구멍 주변의 지반손실을 방지하는 천공방법이어야 하며, 천공된 구멍의 위치, 기울기 및 배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3) 천공깊이는 소요 천공깊이보다 최소한 500 ㎜ 이상 깊게 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가라앉아 소요 천공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천공 중에는 토층, 천공길이, 천공지름, 각도, 천공시간을 확인하고, 토질조사보고서의 주상도와 비교하여 천공과정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5) 천공작업 중 인접 지하매설물이나 이상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매설물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6) 인장재는 어려움 없이 천공된 구멍 안에 소요의 깊이까지 장착되어야 한다.(7) 그라우팅을 위한 펌프는 주입압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있어야 하고, 주입방법, 물-시멘트비등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8) 영구 그라운드앵커의 경우 인장재의 비정착부분, 트럼펫 및 정착부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1.21.3 긴장 및 정착

(1) 성과시험 또는 강도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후 소정의 긴장하중으로 정착하여야 한다.(2) 긴장을 하는 시기는 주입재의 강도가 일정기준 이상의 값에 도달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3) 정착은 적합한 긴장용 잭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높은 인장재의 공칭 파단하중 이상의 정착내력이 있는 정착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4)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그라운드앵커의 긴장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비하여 재 긴장할 수 있는 여유길이를 남겨두어야 한다.(5) 정착시킨 후의 그라운드앵커는 정착부의 상태, 벽체의 변형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계측도면에 지정된 앵커는 가설토류벽 해체 시까지 긴장력을 계측하여야 한다.

1.21.4 시험

인장시험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 앵커력의 1.2배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하중으로 하고 설계에 대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3개 그리고 전체 그라운드 앵커의 5 % 이상에 대해 인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앵커는 확인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5 시공기록

시공에 있어서는 각 작업단계마다 지반조건, 작업공정, 시공방법, 시험결과 및 기타 특이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나 타공사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