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업용 관수로 암거 및 잠관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암거 공사에 적용한다. 단, 콘크리트관 등의 기성관을 사용하는 암거는 KC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 부분을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2-4 석재 및 골재·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3-1 토공· 3-2 기초공· 3-9 콘크리트공·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3-12 철근공

1.5 참조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6 제출물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1-2 공사계획 및 관리”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정

터널의 입출구에 연결되는 암거는 특별히 지시되지 않는 한 터널 라이닝 완료 후 시공한다.

2. 자재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토공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네 방지하여야 한다.(3)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한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4)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2 기초공”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5)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5) 되메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다짐 층의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특히, 암거구체 위 60cm 까지의 되메우기와 다짐은 관체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롤러, 불도저 등 대형기계에 의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6) 구체의 측부는 공극 또는 다짐이 불충분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구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7)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의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잘 정리해야 한다.

3.1.3 물푸기 및 기타

(1) 터파기, 구체의 설치, 되메움 등의 작업 중 용출수나 우수가 있는 경우에는 물푸기나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물푸기는 타설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야 한다.(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3.2.1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9 콘크리트공”,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및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3-12 철근공”에 따른다.(2) 날개벽은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암거의 측벽은 암거 바닥슬래브가 굳은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측벽과 바닥의 접속부는 콘크리트 레이턴스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밀착이 잘되도록 거칠게 만든 후 측벽을 타설하여야 한다.

3.2.2 이음

(1) 이음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11 이음재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2)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수판, 신축이음판의 경우 결속선으로 묶어 위치를 완전 고정 후 타설한다.(4) 이음은 구조상의 안전과 동시에 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3.3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1) 이토밸브, 맨홀, 공기밸브, 배수파이프 등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모든 부대시설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재료 및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3) 배수밸브나 배수구로부더 시작되는 이토밸브의 배수파이프는 가까운 배수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배수가능 장소에 연결하여야 한다.(4) 잠관의 입출구부에 사람이나 동물이 깊은 물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크린 및 경계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흙수로와의 연결, 기타

(1) 잠관 양단의 완화공과 흙수로 또는 라이닝 수로와의 연결부에서 수로의 침하나 다짐불량, 세굴 등으로 침투통로가 생기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잠관의 입구에서 쓰레기가 쌓여 통수에 지장이 생기고 수위가 높아져 상류수로의 월류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공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3.5 누수시험과 수압시험

누수시험과 수압시험에 대하여서는 “KCS 67 25 00 농업용 관수로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