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댐 보강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기준은 중심코어형 필댐의 코어존에 대한 침투그라우팅 보강공사와 댐체 및 여수로, 감세공 등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반적인 보수·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그라우팅 작업 일반사항(2) 그라우팅 재료, 시공 및 품질관리(3) 콘크리트 보수·보강 작업 일반사항(4) 콘크리트 보수·보강 재료, 시공 및 품질관리

1.2 참고 기준

● KSC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54 20 15 댐기초 굴착공 및 처리공●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 능력 시험 방법●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 방법● KS F 2462  콘크리트 보수ㆍ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2472  콘크리트 보수, 보호재의 기건 동결융해 시험방법 ● KS F 2763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보수재의 응결시간 측정방법●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침투 그라우팅(Permeation Grouting): 지반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암반의 절리나 흙의 간극을 주입재로 충진하는 공법으로서 주입재를 저압으로 주입하여 간극의 물이나 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이다.
· 루전 맵(Lugeon Map): 그라우팅 공사 시 시험공(Pilot Hole)의 천공 및 수압시험 결과에 의한 투수도를 등고선도(Contour Map)로 도시한 도면이다.· 보수: 열화된 부재·구조물의 내구성과 방수성 등 내하력 이외의 성능을 복원·회복시키거나 손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이다.· 보강: 열화된 부재·구조물의 내하력 저하를 설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복원·증가를 위해 행하는 행위이다.

1.4 제출물

1.4.1 댐체 코어존 보강공

(1) 수급인은 공사개요, 세부공정계획, 사용재료 품질, 시공방법, 품질 및 현장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시험시공 계획서 및 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품질관리시스템, 검사 및 시험, 부적합 품목의 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 품질기록 관리, 품질관리 절차서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그라우팅공 천공에 사용하는 물의 첨가제 등 모든 재료와 주요장비는 품질인증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콘크리트 보수·보강공

(1) 수급인은 공사개요, 세부공정계획,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시공방법, 품질 및 현장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품질관리시스템, 검사 및 시험, 부적합 품목의 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 품질기록 관리, 품질관리 절차서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콘크리트 보수부위 및 보수방법이 명기된 시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4) 수급인은 콘크리트 보수·보강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와 주요장비는 품질인증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설계 시공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사가 발행한 재료 반입 납품송장 또는 제품구매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댐체 코어존 보강공

공사기록 서류는 KCS 54 20 15에 따른다.

1.5.2 콘크리트 보수·보강공

(1) 보수·보강 완료 후, 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기간 보존한다.(2) 주요 구조물 본체에 보수·보강 기록표를 작성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주요 공사 진행과정을 기록한 시공사진첩을 제작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수급인은 작업 전후 또는 작업 중에도 재료 및 불순물 등 오염물질이 저수지 또는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 검측

1.7.1 댐체 코어존 보강공

(1) 공사감독자는 대가의 지불을 위해 천공 및 주입에 투입된 모든 재료의 수량을 검측하여야 한다.(2) 그라우팅공에 대한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천공하거나 하향식으로 그라우팅 작업을 하였을 경우 재천공한 깊이를 단위 m로 산출하며, 공이 메워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라우팅 공이나 팩커의 손실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라우팅공은 제외하여야 한다.(3) 주입 작업에 대한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홀 채움 그라우팅을 포함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 주입한 시멘트의 중량을 단위 kg으로 산출하여야 한다.(4) 그라우팅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과 부속품 설치의 지불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라우팅용 금속관과 주입 및 배출구 등 부속품 중에 실제 설치한 것을 단위 kg으로 산출하여야 한다.(6) 그라우팅 재료의 시험에 대한 수량 산출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제 시행한 수량을 단위 횟수로 산출한다. 불합격한 시험횟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및 조치

1.8.1 안전 관리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2) 안전점검 제도를 확립하여 공종별로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8.2 안전 조치

(1) 댐 수위와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2)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재료

2.1 댐체 코어존 보강공

2.1.1 주입재료

(1) 그라우팅용 시멘트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이 기준의의 규정에 맞는 초미립 시멘트(Micro Cement)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투수계수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구간이 발생하여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2) 초미립 시멘트는 분말도 6,000㎠/gr 이상인 콜로이드 시멘트(Colloid Cement)를 사용하고 반입된 시멘트의 물리적 특성치 분석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3)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 수급인은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주입하고, 습기침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방풍시설 등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4) 그라우팅에 사용하는 물은 순수, 신선해야 하며 기름, 산, 알칼리, 염분, 유기물 및 기타 유해요소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5) 주입 시 급·완결 등의 겔타임(고화에 소요되는 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혼화제는 댐체의 특성에 맞는 종류를 수급인이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6) 벤토나이트의 함수비, 입도, 잔류량, 배합비, 투입순서 등은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7) 부배합의 시멘트를 주입재료로 사용하여 고점도로 인해 침투성 저하의 우려가 있을 때 유동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유동화제 첨가를 위한 점도의 변화를 점도계로 측정하여 이의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8) 재료의 검수는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관련 내용에 따른다.

2.1.2 코어상자(Core Box)

코어상자는 KCS 54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3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관과 부속품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관과 부속품은 KCS 54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4 장비

(1) 천공장비그라우트 천공장비는 KCS 54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2) 수압시험장비그라우트 수압시험장비는 KCS 54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3) 주입장비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주입장비는 KCS 54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콘크리트 보수·보강공

2.2.1 일반사항

보수·보강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에 명시된 재료의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 기준, 재료 및 배합방법은 KS F 4042를 따른다.

2.2.3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의 품질기준은 KS F 4043을 따른다.

2.2.4 에폭시 수지

에폭시 수지의 품질기준은 KS F 4923을 따른다.

2.2.5 아크릴 수지

아크릴 수지계 재료에 대한 품질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아크릴 수지계 재료 품질 규정
아 크 릴 수 지 계
침투력 20m 이상/mm
인장력 400% 이상
주입력 5~500MPa
수밀도 20,000±3,000
친화강도 10MPa 이상

3. 시공

3.1 댐체 코어존 보강공

3.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댐체 현황, 지질조건, 조사결과,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라우팅 순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조사와 시험에 필요한 기기와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를 현장에 투입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필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조사와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와 장비를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3) 시공 계획서에 표시된 주입공의 수량, 배치, 공 간격 및 심도, 천공방법 등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시공 중에 나타나는 제반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공법변경, 공사구간 변경 및 물량 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요청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험시공

(1) 일반사항본 시공 전에 반드시 시험시공을 하여 현장특성에 맞는 주입재의 혼합비, 주입률 등을 결정해야 하고, 주입목적에 맞는 개량강도 및 투수계수 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과 확인 전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공은 유보하여야 한다.(2) 천공방법① 시험시공은 그라우팅 구간 및 심도 등 규모를 고려하여 공간격 및 열간격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험공 천공 시 NX 구경으로 기초암반까지 천공하며, 채취되는 코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공심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코어 채취는 더블코어바렐(Double Core Barrel)과 케이싱을 사용하여 무수로 천공한다.(3) 주입 및 효과 확인① 주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천공 심도에 따라 결정한 주입시작 배합비 및 단계(Stage)별 변경 배합비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각 심도별 주입 단계 길이를 5.0 m로 하여 상향식 주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나. 각 심도별 최고압력, 전체 주입시간 및 주입한계량을 설정하여 수압할렬 파괴 및 주입재가 필터존으로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다. 초미립 시멘트를 주입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초미립 시멘트(배합비 C : W=1 : 2)에 시멘트량의 5%에 해당하는 벤토나이트를 첨가한 것을 표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② 최고주입압력은 2×(해당심도×0.1)×75%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주입시험 중 현장여건을 고려·분석하여 댐체 코어에 손상을 주지 않는 적절한 압력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③ 주입 효과 확인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주입 전, 후 지반 투수계수를 비교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주입대상지반에서 채취한 주입 고결토에 페놀프탈레인 시약을 분무하여 적색반응상태 및 주입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다. 조사공에서 나타난 연약대에서의 시료채취에 의한 표준관입시험 및 일축압축 강도시험을 실시하여 주입 전, 후의 지반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천공

(1) 일반사항① 천공간격은 계획된 간격(검사공과 시험공은 공사감독자와 협의결정)으로 시행하되 시공 중의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주입대상 지반에서 결정된 공의 표시는 식별 가능토록 표시하고 도면을 작성,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천공작업, 보링기 설치, 급수를 위한 급수설비에서의 배관과 시추공에 대한 주상도 작성, 코어상자의 제작, 공급, 운반 및 보관, 시추공의 위치측량 등 천공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천공심도는 시험시공과 마찬가지로 일반구간 시험공의 시추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구간별 시공심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④ 천공은 회전식 시추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BX구경(시험공과 검사공은 NX구경)으로 설계 깊이 이상의 천공능력과 1,200rpm 이상의 회전능력을 갖춰야 한다. ⑤ 모든 공은 격공에 의한 천공을 원칙으로 하며 천공이 완료된 공의 인접공에 대한 천공은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입완료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공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천공하여야 한다.⑥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모든 코어 회수용 천공에는 표준 치수의 비트(Bit), 더블 튜브 코어 바렐(Double Tube Core Barrels) 또는 트리플 튜브 코어 바렐(Triple Tube Core Barrels)을 갖춘 코어 회수가 가능한 천공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⑦ 천공수는 깨끗한 물(청수)를 써야 하고 이수(泥水)를 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천공수로 인한 코어의 수압할렬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공수에 정수압보다 큰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되며 슬라임(Slime)을 제거할 수 있는 최소의 압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⑧ 계획심도까지 천공이 끝나면 비트를 공저로부터 약간 들어 올린 후 펌프로부터  깨끗한 물(청수)의 공급량을 증가시켜 공벽에 부착되어 있는 슬라임 등 파쇄물을 배제시켜야 한다. 다만, 세부 사항은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시추공의 수직편차는 공 깊이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⑩ 시추기 로드(Rod)나 그라우팅공 안에 그리스(Grease) 또는 비용해성 윤활유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2) 그라우팅공의 천공① 시멘트 그라우팅을 주입하기 전에 구멍을 세척하지 않아 막히거나 또는 수급인의 실책으로 다시 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 천공을 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된 첨가제는 천공작업이 끝나면 즉시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하며, 첨가제의 농도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적정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코어 회수용 천공①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토질의 상태 또는 그라우팅 작업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코어를 회수할 수 있는 천공을 하여야 한다.② 코어 천공규격은 KCS 54 20 15의 해당요건을 따른다.③ 코어 천공 후 수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을 세척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전에 공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4) 천공검측① 상향식 그라우팅을 할 경우에는 설계 심도까지 굴착 후 검측을 받아야 한다.② 하향식으로 그라우팅을 실시할 경우 매 스텝(Step)마다 천공 후 심도 검측을 받아야 한다.

3.1.4 조사 및 시험

(1) 투수시험 및 루전 맵 작성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제체의 효과적인 그라우팅을 위해 시험공 조사를 통하여 루전 맵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체의 코어존에서는 변수위 시험이나 파커투수 시험법을 적용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내 저하법이나 관공주수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시험구간 상부의 케이싱과 시추공벽 사이에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험심도 m당 투수시험 압력은 코어존에서는 50kPa/d(d=심도, m)를 기준으로 한다. 수압시험은 낮은 압력 → 중간 압력 → 최고 압력 → 중간 압력 → 낮은 압력의 5단계로 실시한다. 시험기간은 파커투수시험 때는 압력별로 안정이 이루어진 후 5분 간격으로 압력과 주수량이 3회 이상 같은 값이 될 때까지 하며, 수압시험은 압력단계별로 5~10분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험공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표준관입시험을 KS F 2307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연속성 있게 실시하고, 단면도에 표식하여 지층의 상대밀도와 분포를 예측토록 한다.(3) 표준관입시험과정에서 채취된 교란시료는 지층의 성층상태나 토성파악을 위하여 시료병 및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주입도중이나 주입 후 효과판단을 위해 성분분석이 필요한 시료는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실험실에서 실험 분석토록 하며, 성형상태 판단 시료는 시료 채취 공번과 채취 심도, 채취 방법, 채취 일자 등을 표시하여 시료상자에 보존한다.(4) 수압시험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수압시험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15에 따른다.② 검사공 수압시험의 최대 허용압력은 0.3MPa 이내로 한다. 단,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3.1.5 주입

(1) 일반사항① 모든 압력 그라우팅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주입작업 중에 주입한 시멘트 풀이 작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양이 인접한 공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작업을 위하여 누출되는 통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③ 주입을 완료한 후 주입공 내의 시멘트 풀이 충분히 응고될 때까지 스톱 코크(Stop Cock) 또는 기타 적당한 밸브를 이용하여 주입압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그라우팅 작업 후에는 천공한 공을 메우는 채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움 그라우팅에는 그라우팅재의 주입 후 남는 양으로 우선 시행하고 부족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멘트 채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2) 배합비의 결정은 시험시공 결과에 따라 구간별 배합비를 결정하여야 한다.(3) 주입압력은 댐체 안정성의 증대를 위해 코어에서 0.1∼0.3MPa 범위에서 최소화 하되 시험시공결과와 주입 도중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댐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로 조정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그라우팅 지점의 상재하중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주입순서, 주입방법은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6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그라우팅 공사에 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이 기술자는 시공 전 해당자격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자격 유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공사별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품질관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시험 기준에 미달된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4)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장비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5) 공사감독자는 제조 방법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공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료 품질 시험을 하기 위해 표본을 수집할 수 있다.(6) 수급인은 배합비 조견표, 기록용구(페인트, 매직잉크 등), 주입량 기록 흑판, 압력 기준표 및 페놀프탈레인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1.7 품질검사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 설비 및 시험기기를 공급,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2) 모든 품질시험은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사시험을 수행할 경우 시험에 필요한 노무, 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3)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거하여 시행된 품질시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4) 주입효과 분석을 위한 검사공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위치를 기준으로 하되 주입효과에 의심이 되는 부분 등 현장여건을 고려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코어의 개선목표는 시험 그라우팅에서 확인한 개선 값을 기준으로 하되 투수계수가 1×10-5㎝/s 이하로 하여야 한다.(5) 추가 지반조사를 할 경우 과포화대 등 이상구간 발견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인분석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보강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댐체 보강의 효과분석 및 장기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1.7 현장 뒷정리

(1) 댐 기초의 공별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에는 천공 부산물 및 주입재의 잔재물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2) 일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작업장의 자재, 장비 등을 정리정돈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작업장의 차단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 점검 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장 내의 환경 정리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한 재료는 정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보수·보강공

3.2.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여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조건을 토대로 설계 도서를 검토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2) 매년 부분적인 보수의 실시는 지양하고, 장기적인 정밀관찰을 통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사용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애주기비용(LCC)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3) 보수 시기의 결정에서 물과의 접촉을 가능하면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과의 접촉기간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기간에 보수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조 상태에서 양생 등을 고려하면 최소 1주일에서 2개월 정도 필요하다. (4) 1회 보수 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1~2년 이내에 보수부분의 박리박락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회 보수 면적은 구조물의 구획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모든 보강 공법들은 사용수명(내구성 및 사용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장기유지관리계획에 필요한 사용수명 이상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2.2 작업조건 관리

(1) 보수공법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작업조건(온도, 습도, 배합비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기술, 특허 등을 보유한 공법의 경우에도 현장작업자의 숙련도 또는 품질관리 정도에 따라 매우 큰 품질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2) 모르타르 보수의 경우에는 하절기에 고온과 햇빛 노출에 따른 보수부위의 표면온도 및 모재 콘크리트의 함수율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공정표에 방풍막, 차양막 설치 및 표면 분무를 통한 함수량 관리방법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3) 폴리머 계열의 재료들은 통상 5℃ 이하에서는 경화가 현저히 늦어지거나 경화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2.3 누수차단 공법

(1) 물의 유입 부분에 해당하는 배면에서 차수/방수를 실시하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완전 차수로 보수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 배수(유도배수, 옹벽 배수공 등) 또는 작용하는 수두(수압)를 설계에서 하중으로 고려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4 단면복구 공법

(1) 일반사항① 구조물 표면의 단면손상 및 열화를 보수하기 위해서 손상부분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 단면을 회복하여야 한다.② 열화부분에 대한 청소 실시 후, 열화가 일어난 콘크리트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법, 표면 복구 재료를 시공 시 온도/건조수축 등의 응력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만족하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구조물 단면 복구를 위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바탕처리, 열화콘크리트 제거, 복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바탕처리 공법, 열화콘크리트 제거 방법, 함침처리 공법 및 단면피복 공법에 관해서는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3.2.5 균열처리(허용 균열폭 이상)

(1) 일반사항수급인은 구조적 균열 또는 허용균열 폭 이상인 균열에 대해서는 에폭시 표면처리 공법 또는 에폭시 주입 공법 및 신공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균열 보수공법의 기본공정① 균열부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주입기설치 후 균열보수제를 주입하여야 한다.③ 주입기 제거 후 표면을 정리하여야 한다.(3) 균열보수공법의 선정기준 ① 접착력 및 내구성이 좋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균열부위의 습윤 상태에 따라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미세균열까지 주입이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주입 후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2.6 표면처리

(1) 일반사항① 표면균열, 백태, 마모 등의 열화부분에 구체 강화재, 흡수 방지재 등을 침투시켜 구조물의 내구성 및 내투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콘크리트 내부로의 침투깊이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표면처리 공법은 비구조적 균열로서 균열의 폭이 허용 균열폭 이하인 표면 균열의 보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2) 표면처리 순서① 치핑(Chipping), 그라인딩 또는 워터젯(Water Jet)을 이용하여 열화부위 제거 및 표면을 청소하여야 한다.② 목표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표면 건조 또는 물 분무를 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표면처리재로 시공하여야 한다.

3.2.7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공사별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품질관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시험 기준에 미달된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3)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장비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4) 시공 상태 확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공 부위의 모르타르 미장상태, 기포, 도장간의 박리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② 압축강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압축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5) 양생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공사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양생을 하여야 한다.② 재령 초기에는 충격, 진동, 추가하중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3.2.8 품질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코어 드릴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되, 실 공사한 부분 중 무작위 샘플을 채취하고, 허용오차 범위 밖의 시공두께 미달 시 재시공 후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보수 후의 보수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검토, 확인 하에 재보수의 범위를 정하며 이에 수급인은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3) 최종 결정된 제품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거하여 시행된 품질시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3) 현장검증 항목 및 검사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3.2-1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보수 부위 먹메김 실측 공사시공도면에 의함
제품의 형상 및 명칭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보강부위 위치확인 설치기준 먹메김에서 실측 공사시공도면에 의함
보강부재의 설치간격 확인 현장 실측 공사시공도면에 의함
미장 마감 코어 채취로 미장두께 확인 공사시공도면에 의함

부 록※ 주요 제정 내용


제정 코드 주요 제정 내용
KCS 54 99 05 댐 보강공 ·중심코어형 필댐의 심벽부에 대한 침투그라우팅 보강공사, 댐체, 여수로, 감세공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시방기준 ·댐체 심벽부 보강공, 콘크리트 보수 및 보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