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①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제2009-668호)’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①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②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삭제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나.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터널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 건축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기계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동구 설계기준(국토해양부)● 도로 설계기준(국토해양부)●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조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콘크리트구조기준(국토해양부)● 터널 설계기준(건설교통부)● 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하천 설계기준(국토해양부)●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 시공 측량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도면 및 정보화 관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는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 이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현재 토목시방서 내에 정보화관련 정보는 기록문서를 위한 사진촬영 항목만 존재)

1.2.3.3 현장 업무관리

● 공통가설공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1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2)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3)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