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CCTV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이 시방서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CTV 설비 설치공사의 공급, 설치, 검사 및 시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기자재의 공급,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②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및 설치③ 설치를 위한 타 공사 공급 기자재와의 연결, 시험 및 조정④ 기자재 설치를 위한 배관, 배선 및 부대작업⑤ 예비자재,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기구 공급⑥ 기자재 시험, 검사 및 시운용, 교육훈련⑵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
1.2 참고기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
1.4 요구조건
⑴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H/W와 S/W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⑵ 보안 및 경비용으로 설치될 경우 관련부서와 카메라 및 모니터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⑶ 배관, 배선 공사를 위해 타 공사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⑴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⑵ CCTV설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납품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⑶ 외형도, 시스템 블럭 다이아그램, 제작시방서 등이 포함된 제작 도면
1.5.2 시공도
시공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⑴ 카메라 설치 위치도⑵ 카메라 설치 상세도⑶ 모니터 설치 위치도
1.5.3 기타 서류
⑴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⑵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⑶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2.1 카메라
⑴ 칼라 카메라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⑵ zoom lens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초점거리, 최대구경비 및 자동 여부 등의 형식을 결정한다.⑶ housing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을 결정한다.⑷ pan/tilt : 고정식이 아닐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회전각도, 회전속도, 탑재중량 및 토오크를 상하 좌우로 나누어 결정한다.⑸ bracket : 카메라를 고정하는 장비로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⑹ pole : 카메라를 지지 고정해 주는 설비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규격과 재질을 결정한다.⑺ light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추가 광원없이 영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햄프의 형식, 용량 및 투광기 형식 등을 결정한다.
2.2.2 컬러 모니터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며, 공정 등을 반영하여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
3.2 설치
3.2.1 배선
⑴ 감시카메라설비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자통신 옥내, 옥외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⑵ 옥외에 설치되는 코넥타는 취부 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3.2.2 기기류의 설치
⑴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고, 설치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⑵ 카메라의 취부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렌즈에 조명 및 태양의 직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② 렌즈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③ 공조 설비의 급배기가 직접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취부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⑴ 시험 및 검사는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⑵ 시공자는 CCTV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CCTV 동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녹화시험② 팬/틸트 줌 콘트롤러에 의한 원격제어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