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   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⑴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    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⑵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     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⑶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⑷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⑸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⑴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⑵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    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    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⑶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⑷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⑸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⑹ 관 내·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⑺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⑻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    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⑼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    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⑽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⑴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 및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⑵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    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⑶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    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⑷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⑸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    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   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    관하여야 한다.(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    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