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급수설비의 공사와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에 적용한다.⑵ 내용① 급수관의 분기② 급수관의 배관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④ 저수조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⑥ 급수밸브⑦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2 참고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수도법·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배수관: 배수지 또는 배수펌프를 기점으로 하여 급수장치까지의 배수를 목적으로 부설한관을 말한다· 불용관: 기능을 상실한 상수도관이 존치되어 장래 누수요인을 잠재한 상수도관을 말한다
1.4 구조 및 재질
급수관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의 것이라야 하며 수압, 토압, 부등침하, 동상(凍上)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전식(電蝕), 토질에 의한 부식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관종
이 시방서
1.6 관의 운반, 취급, 보관
(1) 이 시방서
1.7 터파기
이 시방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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