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생태복원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 생태연못 및 습지, 생태숲 및 생태통로 조성과 훼손지 및 비탈면 등의 생태복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습지보전법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종자산업법
  • 토양환경보전법
  • 하천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 KDS 34 00 00 조경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1.2.3 관련 도서

  • 설계보고서 등 생태복원 및 생태공간 조성 등의 설계도서 적용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별도의 특기사항 등을 상호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보고서도 설계도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세부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생태복원분야 공사 착공 전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황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설계도서 및 보고서에 따라 현장의 자연환경(지형, 수리·수문, 토양, 식생, 토지이용 및 주변 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관련 생태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현황조사 결과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장 실측자료, 전경사진 등을 포함한 현황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추진계획
    • 공사개요
    •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
    •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공사 후 관리방안
    • 생태복원의 목표상 달성을 위한 관리 방안
  • 세부시공계획은 공종별 또는 구간별로 작성하여 작업 착수 15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견본시공(시험시공)계획서

  • 공사시방서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 시 시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
  • 현황조사결과
  • 적용공법 및 세부공정표
  • 시험시공 검측 및 결과 판정 기준

1.4.3 시공상세도

  •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작성대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시 공사감독자는 시공상세도 작성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 시공상세도는 작업 착수 15일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4 결과보고서

  • 각 시공단계별 시공조건,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유의사항, 작업기간, 시공사진 및 관련 자료 등의 기록물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반영 및 개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완료 후 시공 관련 기록물 및 시공도면, 모니터링 계획,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현황도와 목록, 예상되는 복원생태계의 구조 및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 자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1.4.5 제품자료

  •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된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제품사양, 규격 등의 제품자료를 첨부한 자재(제품)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도입되는 자연소재의 출처(구입처), 규격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 생태복원의 목표상(깃대종 복원, 생태건강성 회복 등에 기초한 대상지의 최종적인 예상모습)을 구현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필요 시 설계자의 현장참여 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공사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생태적 복원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대조구를 선정하여 시공 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능한 한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기존의 향토식생이나 토석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복원방식을 채택하는 등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생태복원 방안을 채택하여 획일적인 인공경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 시공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법 및 공사기간 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영향에 대하여는 시공 후 원상복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본격적인 시공을 착수하기 전에 부분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적용공법의 안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공 후 영향 파악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 전문가 조사·자문 및 NGO와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생태복원 공사는 현장의 다양한 변화성으로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공관리보다 더욱 세심한 현장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
  • 현장여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도서의 재료나 형태, 적용기법 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 및 조정에 대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 또는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책 수립 시까지 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현장 상황이 설계내용과 불일치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예측하지 못한 현장의 상황 변화
    • 특정종 및 보호종 등의 발견
    • 지역주민의 민원 등
  • 현황, 문제점, 조치계획 및 사후 예측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 부합되는 시공을 위한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모든 행위는 가능한 한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필요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대한 자문 및 시공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하여 설계자 및 전문가, 주민 등에 의한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공사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2.1.1 규정 사항

  • 아래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 설계도서에 반영된 재료에 따르며, 대상지 주변의 식생, 동식물, 경관, 토양, 기후 등 자연환경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정하여 생태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동·식물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성제품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목재, 석재, 콘크리트, 철강재 등의 자재 및 자재의 가공은 관련 공사의 기준 자재에 따르며, 중금속 등 환경 위해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해롭지 않고,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자연재료 채취

2.2.1 재료확보

  • 설계도서에 자연재료의 채취도입이 반영된 경우, 도입하기 위한 자연재료의 채취장소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재료의 형태, 치수, 성분 등의 설계도서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료 채취 시에는 채취장소의 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채취 후의 복원 및 관리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채취장소의 생태계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부합하는 재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재료 확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2 부산물의 재활용

  •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한다.
  •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 식생재료

2.3.1 식생일반

  • 자생수종과 향토수종 또는 야생초화류나 인근 수림대의 주요 수종 등 인근의 자연군락과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경관적으로 미적가치가 높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 도입 식생은 번식이 용이하고 유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불량·척박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입 식생은 정착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야 하고, 환경 형성작용이 뛰어나며, 근계가 치밀하여 토양안정 효과가 높아야 한다.

2.3.2 초본

  • 도입되는 초본류는 매년 자연적으로 출현하여 재생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구적으로 고착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식물개체를 활용하거나, 종자를 채취하여 번식·재배한 식물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적극 권장한다.

2.3.3 종자

  • 복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생종 이외에도 향토종, 표준형, 산림형으로 나누어 복원목표에 맞는 종자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생태적 천이과정과 복원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종자는 병충해가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4 토양

2.4.1 생태복원 구간 지반

  • 생태복원 구간의 지반조성을 위한 토양은 생태복원 목표에 부합되는 토성을 갖추어야 한다.

2.4.2 일반적 식재지반

  • 일반적인 식재지반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표토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토양층 단면구조의 A1층에 해당하는 표토층 0.3 m 이상과 뿌리의 충분한 발달이 가능하도록 0.5 m 깊이 이상의 유효토층이 확보되어야 한다.
  • 토양층은 통기성과 투수성이 양호하고 유기물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양분과 수분이 도입식생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생태복원공사는 대상 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장 시공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획과 설계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 내 및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비오톱 및 생물서식처 등은 최대한 보존하며,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생태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한다.